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월국회]③ 기재위, '의료영리화' 줄다리기 결론낼까

기사입력 : 2014년01월28일 14:05

최종수정 : 2014년01월28일 14:05

대통령 특별주문...여야 간 이견 극명해 '불투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영리화' 논란에 막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2013년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강길부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국회에서도 여야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서비스산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과 의약계는 보건·의료 부분의 규제 완화를 '의료 영리화'로 규정하고 이 부분을 빼지 않고는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장례식장이나 식당 등 병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의료법인에 외부투자를 받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의료관광·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주로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울러 학교법인과 장학재단 등이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얻어 학교 운영과 장학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처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말 그대로 부대사업을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 민영화나 영리추구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같은 자법인이 설치되면 병원이 수익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의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 영리화로 갈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박 대통령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정면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격진료 기술 적용이 되면 거동이 불편한 오지의 노인과 장애인이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와 관련 "원격 의료서비스 등을 허용하면 큰 시장이 나오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눈 앞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훤히 보이고 있는데 규제와 법에 가로막혀서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격진료는 고혈압·당뇨·만성정신 질환 환자에 처방·투약하겠다는 것으로, 환자 스스로 혈당을 재고 컴퓨터를 다뤄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맞선다. 아울러 콜센터처럼 의사를 다수 고용해 전국의 환자를 모으고, 약국에 약을 배달토록 해 전화만 하면 약을 뿌려주며 돈을 버는 일부 의사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건강관리와 오지에 있는 환자들의 의료 혜택과 관련된 사안은 이미 참여정부 때 의료법을 개정해 근거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이견이 존재함에도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비스업 육성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문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왔음을 비춰봤을 때 '무조건 관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법 처리가 정부 입장이므로 당연히 하려고 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에서 의료 부분을 빼지 않고는 전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위에서는 이 밖에도 여야가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종교인 과세와, 우리은행 분리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문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