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삼성전자, 애플 제소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표준특허 침해 금지 청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26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2년 4월 3일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해 금지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애플은 이러한 삼성의 행위가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 거절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표준화과정에서 특허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위반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는 원칙인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로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협상경과 및 협상에 대한 애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애플이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특허분쟁 소송 국면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또, 상황이 애플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 삼성전자의 특허가치를 종전 인정했던 것보다 저평가하는 실시조건을 제안하는 등 실시료율의 격차를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 성실히 협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애플이 소송 종결 시까지 삼성전자에 어떠한 실시료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역 특허억류(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잠재적 실시자가 성실하게 라이선스 협상을 하지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것)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지청구소송 제기 전후로 다양한 실시조건들을 애플에 제안했고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며 “실시료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제안한 실시료율이 FRAND 조건에 위반되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방해 여부와 관련해서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애플의 제품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금지청구가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거절에 해당된다는 애플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수요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필수성, 독점적 통제성, 대체불가능성 중 하나인 ‘독점적 통제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3세대 이동통신(UMTS/WCDMA) 기술과 관련해 50개 이상의 회사가 1만5000건 이상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필수요소가 1개만 존재하는 통상의 경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적시공개의무 위반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행위도 없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은 1년 7개월로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당기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표준화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배제시킬 목적으로 특허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키아는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이 1년 5개월, 모토로라는 3년 8개월이다.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결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서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외 판례 및 해외 경쟁당국의 논의동향, FRAND 법리, 양사의 성실한 협상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을 내렸다”며 “향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특허권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표준특허권자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금지청구 제기 전에 밟아야 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표준특허권자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통한 간접적인 지재권 남용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진행 도중 2011년 4월 15일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4개 표준특허 및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