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CSV형 상생협력 평가모델 살펴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경련 'CSV 상생협력 평가모델 발표회'개최

[뉴스핌=송주오 기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동반성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동반성장지수를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5단계 평가방식(Step -Up)으로 바꾸고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높이자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 상생협력연구회는 학계, 기업체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공유가치창조형(CSV) 상생협력 평가모델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규모와 협력사의 역량에 따라 동반성장 이행레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5단계 스텝-업(Step-Up)방식의 평가모델을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생협력연구회는 기업의 자발성과 동반성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동반성장의 평가척도로 대기업과 협력사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스텝-업(Step-up)방식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이성근 성신여대 교수) ▲협력사 역량별 수요를 고려한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방안(김수욱 서울대 교수) ▲자발적 동반성장 참여 인센티브 제고방안(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검증모형(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을 연구해 발표했다.

이성근 교수(성신여대)는 '스텝-업(Step-up)방식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모델 연구'에서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은 기업규모나 경영역량, 업종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반위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우수-양호-보통-개선의 4등급 결과를 발표해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 꼴찌 기업'으로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지수평가 참여를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들이 기업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약평가항목의 구성과 이행난이도를 기업역량과 현실여건에 맞게 1~5단계로 차등설계하고 기업이 당초 선택한 레벨의 절대평가기준을 이수할 경우 동반성장 이행수준을 점차 상위레벨로 높여나가는 스텝-업(Step-Up)방식으로 공정거래협약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수평가 대상기업들의 협약평가기준에 대한 이행난이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5단계 모두 현행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이행하되 각 단계에 맞는 최저점수 이상을 획득(절대평가)하면, 이행을 인증하는 방식(1안)"과 "상위단계로 올라갈수록 평가항목이 늘고, 이행강도가 높아지는 평가기준의 80% 이상을 이행하면 인증하는 방식(2안)"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2안의 경우, 1단계 평가기준에는 하도급 공정거래 권고사항 준수 등 준법요소만 포함되나, 5단계는 2·3차 협력사 지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동반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이행해야 한다. 협력사 자금지원규모도 1단계는 매출액의 0.18%이면, 만점을 받게 되나 5단계에서는 매출액의 0.6%로 이행강도가 크게 강화되는 구조다.

김수욱 교수(서울대)는 '협력사 역량별 수요를 고려한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방안 연구'에서 "현행 중소기업 체감도는 범용기술업체(L형), 우선기술업체(A형), 핵심기술업체(J형) 등 협력사 역량별로 다양한 동반성장 투자수요(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질 않아 대기업이 협력사의 어떤 부문 지원에 주력해야 협력사 체감도가 향상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을 판단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주요 대기업(60개 기업) 1차 협력사(309개 업체)의 동반성장 투자수요 조사결과, 범용기술업체(L형)는 하도급법 준수(47.1%), 구매윤리(21.4%), 공동개발·판로개척 등 생산적 상생협력(12.9%) 순으로 중시하고, 우선기술업체(A형)는 하도급법 준수(38.5%), 구매윤리(19.0%), 상생협력 추진체계(17.8%), 핵심기술업체(J형)는 금융지원(30.8%)과 생산적 상생협력(23.1%) 순으로 중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교수는 "동반성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감도 조사시, 이러한 설문결과를 반영해 협력사의 역량 판단설문을 추가하고, 역량별 니즈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동반성장 체감도 산출방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교수는 '자발적 동반성장 참여 인센티브 제고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노력이나 부담수준을 감안할 때, 자발적인 참여 유도에는 현행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동반성장 참여기업의 투입비용에 상응해 산출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동반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행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는 우수‧양호 등급에 하도급 직권·서면조사 면제, 공공입찰 참가자격 심사시 가점 등이 부여되나, 참여기업에 큰 유인이 되기 어렵다"며 "1단계는 중견·중소기업의 참여유도에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5단계로 올라갈수록 추진노력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위단계로 도전을 촉진하는 단계별 접근방식(step-up)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안했다.

김기찬 교수는 '동반성장지수 시행효과 검증모델 연구'에서 "대·중소기업 모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이 동반성장의 궁극적인 목표(Goal)이나,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과 소위 '3불' 해소 등 대기업의 투입요소(Input)만 평가하여 지수 시행이후 정책목표가 얼마나 실현(Output)됐는지를 측정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협력사의 R&D투자액, 생산성, 수출역량 등의 지표로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고 취약점을 찾아, 동반성장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 평가기준과 운영방식을 보완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축사를 통해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인식이 향상되고 협력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주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평가에만 의존하여 기업생태계 강건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양 소장은 "산업생태계 전반에 동반성장의 기업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기업역량에 따라 누구나 참여하여 이행노력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디자인 된 '공유가치창출형(CSV) 상생협력 평가모델'이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로 채택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하고 제도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