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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올해만 5건 입찰담합 처벌..과징금 280억원

기사입력 : 2014년05월07일 10:51

최종수정 : 2014년05월07일 10:51

[뉴스핌=이동훈 기자] 포스코건설이 한 달에 한번 꼴로 공사입찰 담합해 과징금 처벌을 받고 있다. 올해에 공사입찰 담합 혐의로 적발된 것만 5건에 달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공사 입찰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전날 5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모습
포스코건설이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설계도를 작정해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에 넘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결과다. 투찰가격도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포스코건설은 입찰 담합으로 총 5건이 적발됐다.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건수이며 과징금 규모만 280억원에 달한다.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을 시작으로 ▲공촌(청라지구)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공사 ▲광주·전남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등이다. 한 달에 한 번씩 담합 사실이 적발된 셈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는 10여개 건설사와 함께 무더기 입찰에 담합해 적발됐다. 과징금은 각각 95억원, 52억원이다.

또한 LH가 지난 2009년 1월 공고한 인천 청라지구의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공사'와 2011년 5월에 공고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과 서로 짜고 수주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강력히 재제하고 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담합 및 불법 거래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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