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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목포지역 굴삭기 임대단가 결정행위 제재

기사입력 : 2014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5월13일 10:03

[뉴스핌=김민정 기자] 굴삭기의 임대단가를 결정해 경쟁을 제한한 목포건설기계연합회와 산하 4개 굴삭기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목포건설기계연합회가 구성사업자들의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구성사업자들이 비회원과 공동작업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연합회 산하 4개 굴삭기협의회(03C, 03W, 6W, 08 기종)가 구성사업자들의 임대단가 등을 결정해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2007년 중순경 구성사업자들이 비회원과 같은 현장에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2012년 5월에는 자신의 구성사업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비회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회와 03w협의회는 2008년 5~6월 1일 8시간 작업제를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건설사 및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반해 1일 8시간 이상 작업을 요구하는 건설사의 현장에 대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차금지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다.

4개 기종 굴삭기협의회는 각각 구성사업자들의 굴삭기 임대단가를 결정해 준수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굴삭기 대여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삭기 임대단가를 각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목포지역 굴삭기 대여업 시장에서의 개별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목포지역 굴삭기 대여업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과 사업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목포지역 굴삭기 대여업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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