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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부과 부당"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5:2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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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을 상대로 제기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사와 SK C&C간 이뤄진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제재한 시정명령과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공정위가 SK그룹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계열 SI(시스템 통합) 업체인 SK C&C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SK 계열사들이 SK C&C에 전산시스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기면서 SI업계의 다른 업체들보다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SK C&C를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인 SK C&C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거래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상품및 용역 분야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2007년 9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부과한 631억원 이후 최대금액이었다.

SK 계열사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 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 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 13억4500만원 ▲SK건설 9억5500만원 ▲SK에너지 9억500만원 ▲SK증권 7억7100만원 등이다.

이에 SK그룹측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그룹은 "SK는 향후 법적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모든 방식을 통해 적극 소명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SK그룹은 "그동안 사회와 시장이 요구하는 윤리경영 수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엄격한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실천해 왔다"며 "공정위 발표 내용과 달리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SK그룹은 "공정위가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대주주는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으나 이 또한 부당한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이번 조사의 핵심은 SK 각사가 준용한 정부고시 단가와 SK텔레콤의 유지보수 요율 적용과 관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SK는 정부의 권고 기준과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한 정상적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 의혹을 받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서운함을 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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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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