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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엉터리 가스검사기관 7곳 '사업정지' 철퇴

기사입력 : 2014년05월29일 11:11

최종수정 : 2014년05월29일 11:25

지자체에 '사업정지' 요구… 협회 상근부회장도 해임 요구

[뉴스핌=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법규를 위반한 7개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해 최대 60일간의 사업정지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향후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사업자단체는 검사업무 수행기능을 제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민간가스검사기관이 수행중인 가스 제품과 시설의 검사업무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가스 제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20분만에 226대 검사 '뚝딱'…엉터리 검사 관행화

산업부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업자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민간검사기관은 가스관련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① 생산제품 검사, ② 사용전 완성검사, ③ 사용중인 시설 정기검사 등 3단계 검사업무를 맡고 있다.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검사과정에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부실검사의 경우 검사원이 하루처리 가능한 검사물량을 훨씬 초과해 검사업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검사기관의 검사원은 2013년 경남지역 2개사를 방문해 약 20분에 226대를 검사하기도 했다.

시험성적서의 경우도 생산제품마다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10여년 전에 발행된 재료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하기도 했다. 또 모든 검사항목 확인을 마친 후 각인해야 하지만, 중간단계인 기밀시험 후 각인 처리한 행위도 적발됐다.

그밖에 현장 검사전 검사표 미리 작성, 허용오차를 초과한 검사장비 사용, 기술인력 부족 및 안전교육 미이수 등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 부당행위 일삼은 상근부회장 해임 요구

산업부는 부적절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정지(10일~60일),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산업부는 "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중인 검사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제한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협회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유흥주점, 해외출장시 개인물품 구입), 방만경영 등의 사유로 협회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산업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각종 민간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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