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GAM] "뉴질랜드달러 매도하라"...1년내 12% 하락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골드만 "경상적자·성장둔화…향후 전망 어두워"

[뉴스핌=김성수 기자] 올해 약 5% 상승했던 뉴질랜드 달러(NZD) 가치가 1년 안에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22일 오후 12시 8분 현재 1NZD는 0.8575달러(USD)에 거래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글로벌FX 월간 분석' 보고서를 통해 1년 후 뉴질랜드 달러 환율이 1NZD 당 0.76달러(USD)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2일 환율 기준으로 보면 12.8%에 달하는 하락세를 전망한 것이다.

뉴질랜드 달러/미국 달러 환율 추이[출처: 데일리FX (DailyFX)]
골드만삭스는 뉴질랜드 달러의 전망이 어두운 이유로 ▲교역조건 악화 ▲경제성장률 둔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을 제시했다.

◆ 유제품 가격 '하락'…경상수지 '악화'

보고서는 먼저 경상수지 악화가 뉴질랜드 달러 약세를 이끌 것으로 지목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 낙농업 제품 수출국으로, 유제품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난달 유제품 생산량이 전년대비 90%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락, 뉴질랜드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도그 스틸 BNZ마켓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개월간 유제품의 30%는 가격이 18.1%나 폭락했다"고 말했다. 유제품 가격을 나타내는 GDT(Global Dairy Trade) 가격 지수는 8.9% 하락,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뉴질랜드 경상수지 및 국제수지 추이[출처: 골드만삭스 보고서]
피오나 레이크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뉴질랜드는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차지했다"며 "12~18개월 후에는 이 비율이 5%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택 경기 '풀썩'…성장둔화 '우려'
주택 경기 둔화로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해지는 것도 뉴질랜드 달러 가치를 끌어내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을 나타냈다.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에 지진이 발생한 후, 주택 재건축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주택 경기가 확장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확장세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라 향후 뉴질랜드 경기에 예전만큼의 성장 동력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레이크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말에는 뉴질랜드 성장률이 1.6%로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리 동결 언제까지?…NZD 환율 '변수'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이 조만간 현재 2.75%인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낮은 3% 내지 3.25%까지 올린 후 올해 말까지 동결할 것이란 전망도 뉴질랜드 달러의 약세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RBNZ는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가 15명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뉴질랜드 기준금리는 3%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골드만삭스는 "RBNZ는 이번 2분기 말까지 금리를 3.25%로 인상한 다음,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질랜드 금리가 올해 말 3.75%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비교하면 골드만삭스는 기준금리 동결 기간을 더 길게 잡은 것이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RBNZ의 금리인상 여부가 뉴질랜드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뉴질랜드 달러를 0.8626달러에서 매도하고 0.8700달러 수준에서 숏커버(손절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 뉴질랜드 달러 거래는 어떻게?
뉴질랜드 달러 거래를 하려면 삼성선물·우리선물 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입하면 된다. 해당 금융사는 주문을 받은 후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통화선물 계약을 체결한다.

거래 시간은 전산장과 본장 두 가지가 있다. 전산장은 서머타임 기준 오전 7시~다음날 오전 6시, 본장은 오후 9시 20분~다음날 새벽 4시다.  삼성선물의 경우 한 계약 당 위탁 증거금이 미화 1705달러(약 177만3030원), 유지 증거금이 미화 1550달러(약 161만1845원)다. 우리선물은 위탁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이 똑같이 1705달러다.  

삼성선물 김재우 주임은 "통화선물로 뉴질랜드 달러를 거래할 경우 레버리지 비율은 약 45~50배 정도이며, 이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자세한 상품 스펙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megroup.com/trading/fx/g10/new-zealand-dollar_contract_specifications.html)


뉴질랜드 달러 통화선물 상품 스펙[출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