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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관리관 지원자 없어…개방형 공무원제 실상

기사입력 : 2014년06월03일 15:58

최종수정 : 2014년06월03일 15:58

민간보다 낮은 보수·신분보장 문제 등으로 인기 없어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임 심판관리관(국장급)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석 상태다.

임기 만료 한 달여 전부터 후임자를 구했으나 지원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여전히 진행중이다. 민간에게 개방한 자리가 민간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모습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는 공직사회 개혁이 성공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는 계획이 정부만의 희망사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청사 나서는 공무원들(사진=뉴시스 제공)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1일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의 임기 만료를 한 달 여 앞두고 심판관리관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지원자가 없어 같은 달 16일과 25일, 지난달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재공고를 냈다. 3번째와 4번째 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나타났지만 숫자가 적어 적임자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섯번째 공고를 낼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전원회의와 소회의 상정안건을 종합관리하고 의사일정 수립하며 심결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처럼 판사 등 법조계 출신의 인사를 채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김 전 심판관리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공정위 최초의 여성 심판관리관이었다.

심판관리관뿐 아니라 정부부처 고위직 공모는 그동안 적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상 두어 차례 공모를 내는게 관행으로 굳어질 정도다. 

공정위는 또 다른 공모직위인 기획조정관 채용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조정관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조정하는 자리로 장덕진 전 기획조정관이 지난 2월 소비자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3개월이 넘도록 공석으로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급 자리인 재정업무관리관을 민간에 개방해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지원자는 당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나가있던 김상규 전 경제예산심의관(국장급)밖에 없었다. 결국 재공모까지 한 후에 김상규 씨를 임용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심판관리관 공모는 공정위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 이전보다 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열려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다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는 제도다.

개방형 임용제는 정작 민간전문가들에게 인기가 없다. 특히 고위직의 경우 지원요건을 가진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보수수준과 부처가 제공할 수 있는 처우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일은 많아지고 보수도 좋지 않은데 지원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의 경우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공직 내·외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로 분류된 중앙부처 국장급 직위 134개 중 민간전문가 출신 인사가 채용된 곳은 32개(23.9%)에 불과하다.

실제로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지원하려면 학·석사 학위자의 경우 민간근무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분야 근무와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학위자의 경우 민간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연봉은 최대 9605만원으로 제한되고 있어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민간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보다 낮은 보수, 임기제의 경우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우수 인재가 다수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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