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운영 원칙에 따라 3년의 적용기간을 준수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된 제도이므로 점진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최근 제조업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와 서비스업의 확대 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적합업종 지정의 핵심쟁점을 논하고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개회사와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에는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이 처음부터 선을 긋고 중소기업 진입만을 허용하는 방식은 과거 고유 업종제도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것과 같이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는 원칙 3년의 적용기간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과도한 시장진입의 억제와 중소기업 보호로 야기되는 시장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적합업종 운영원칙에 따라 지정기간 중 경쟁력 회복 노력을 게을리 하였거나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재지정 시 중복지원 배제와 정량지표 성과평가 적용을 통해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합업종의 재지정을 위해서는 적합업종의 성장성·생산성 등 자구노력 및 경쟁력 향상 노력을 엄격하게 평가해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우리의 개입의 정도와 방법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서비스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신중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사업지원서비스와 지식산업서비스로 적용대상이 확대돼 가는 양상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서비스업종은 제조업종과는 달리 가치사슬 상 수행되는 기능들의 조합에 의해 새롭게 탄생하고 변화하는 만큼 서비스업에서 적합업종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소프트웨어 등 사업지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에서 생산하는 결과물이, 제조업을 비롯해 다른 분야의 기업에게는 중간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규제하는 것은 전후 기업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정 서비스업종에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될 시, 그 여파는 해당 업종에 머무르지 않고 전 산업에 이르게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기업 또는 정부가 구성한 산업성장 플랫폼에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 강화, 합리적 기준에서의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제도의 확대 그리고 적합업종 지정 연장 금지를 통한 혁신 동기부여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토론자로 양만식 교수(단국대 법학과), 오형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유영식 상무(중견기업연합회), 이동주 본부장(중소기업연구원), 조동근 교수(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