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공공기관 평가에 초강수…낙제점 '속출'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5:34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5:42

경영평가단 78% 대거 교체, 엄정 평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D등급 이하 공공기관이 속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A등급은 2개에 그쳤다. 2012년에 1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진한 것이다.

B등급은 40개에서 39개로 줄었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C등급은 39개에서 46개로 소폭 늘었다.

반면 D등급은 9개에서 19개,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크게 늘었다. D등급을 2년 연속 받거나 E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 이하 낙제점이 속출한 이유에 대해 부채가 과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했고 상대적으로 이번 평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엄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이라는 비정상적 행태가 관행화 돼 있던 기간(2013년)에 대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인 30개(38개 기관 중 기타공공기관 8개 제외) 중 20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했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25개에서 17개로 줄었다.

여기에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국민안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됐다. 

원전 불량설비 납품 관련 비리를 저지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지난해 C등급에서 2단계나 하락한 E등급을 받았다.

울산항만공사도 안전관리 노력이 미흡해 E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로 14곳이나 기관장 해임건의라는 인사 조치를 받게 됐으나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돼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만 해임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를 앞두고 경영평가단을 78%나 물갈이하는 초강수를 뒀다. 3년 이상 연임, 최근 6년중 4년 중임자를 제외했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연구용역 수주, 강의, 비상임이사 경력자 등을 대거 제외한 결과다.

혹시 모를 공공기관과 경영평가단의 유착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 셈이다.

사실 이번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칼을 갈았다는 후문이다.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공공기관들의 긴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번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A기관장은 "이번 경영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뤄졌고 강도가 세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