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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포통장 급증…금감원 근절대책 확대 적용

기사입력 : 2014년06월24일 08:0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증권사 대포통장(입출금계좌)이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CMA 등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올해 3월까지는 한 달에 6건 정도였지만, 4월에는 103건, 5월에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전체 대포통장 중 증권사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도 0.1% 수준에서 지난달 5.3%로 늘었다.

지난 2012년 10월 시행한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또다른 풍선효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은행권에 감독이 집중되면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이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다"며 "최근 미래부와 안행부 등이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발생 실적이 미미했던 증권사 대포통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 계좌를 개설할 때 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고 의심거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 서비스'를 증권사에 도입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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