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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제재심 연기, 소명 과정 탓...제재심에서 결정"(종합)

기사입력 : 2014년07월07일 17:17

최종수정 : 2014년07월07일 17:17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뉴스핌=노희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신용정보보호법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원 이견과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 "제재심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감사원이 유권해석에 대해 의사표시한 것은 실무자가 제재심에 보고했고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제재심에서 의사결정을(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재심에서) 결정된 것이 없고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과거 저축은행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금감원이 제재를 강행한 전례를 들며 "명백한 전례가 있고 제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뭐라고 한 게 없다"며 사실상 금감원의 제재 강행을 재촉했다.

이날 김 의원은 또한 금감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봐주기' 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24조에 따라 임 회장과 이 행장은 동일검사로 두 개 이상의 문책경고가 올라가 있어 '업무집행' 정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했다"며 "규정도 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24조을 보면,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가중 문제는 단일건에 대해서는 가중을 하는데, 운영하기로는 3건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을 해왔다"면서 "(관련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그건 해석이고, 명문화는 이렇게 돼 있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계속 몰아붙였다.

최 원장은 김 의원의 보충 질의에서 비슷한 질의에 "(신용정보보호법의) 유권해석은 금융위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며 "제재심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금융권 대규모 징계와 관련,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을 부여했고 그 과정에 있기 때문"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심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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