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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방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사업성 높일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1:33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3:43

국토부, 8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주거환경 슬럼화도 재건축 가능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기준이 완화된다.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배수관이 심하게 낡았거나 주거환경이 노후화돼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재조정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판정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기울기·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이 중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항목들을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배수관이 심하게 낡았거나 주변이 슬럼화돼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사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중소형 주택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구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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