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안] "배당소득증대세제, 재벌 특혜 우려 있을 수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법개정안 일문일답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면서 투자,임금증가, 배당 규모가 전산업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4년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 “전산업 평균의 절반 정도는 기업들이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당초 의도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방식은 투자를 포함한 A방식과 투자를 제외한 B방식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세금산식을 보면 A방식은 [당기소득X기준율α(예: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X세율(10%), B방식은 [당기소득X기준율β(예:20~40%)-(임금증가+배당액)]X세율(10%)다.

기재부에 따르면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사용분의 전산업 평균이 136%, 제조업 평균은 138%다. 투자를 뺀 임금증가와 배당액을 보면 전산업 평균이 23%, 제조업 21%, 비제조업은 27% 정도다. 따라서 전산업의 평균의 절반 정도는 투자·배당·임금증가에 사용해야한다는 판단에서 α와 β의 범위를 각각 60~80%, 20~40%로 잡았다.

문 조세정책관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정부가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문창용 조세정책관, 최병록 재산소비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기업입장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이 돼야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는 것이고 세금내는 게 싸면 세금을 낼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있나? 

= 문창용 : A방식과 B방식에서 α와 β의 레인지를 보면 정부가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다. α율 같은 경우 60~80% 잡은 게 통상 전산업 평균을 보면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으로 쓴 게 당기소득의 136%, 제조업은 138% 된다. 투자를 뺀 임금증가, 배당액을 보면 전산업 평균이 23%, 제조업은 21%, 비제조업은 27% 정도 된다. 그래서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 α를 60~80%, β를 20~40%로 한 것이다. 전산업 평균의 절반도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정도는 기업들이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당초 의도가 있었던 부분이다. 이 정도의 수준은 기업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과도한 정부가 기업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 강요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 고소득자 세제개편 대상인원과 추가 세입 전망은?

= 문창용 : 퇴직 당시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부터 퇴직소득세가 늘어난다. 통상 퇴직자가 281만명 되는데 그 중 1.9%인 약 5만3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것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0% 감해지는 것 때문에 4만5000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억2000만원은 근로소득세 상위 1%다. 퇴직세제개편으로 98%는 퇴직소득부담이 감소되고 급여수준이 높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2%되는 사람들의 퇴직소득세가 늘어난다. 전체적인 세수효과는 3000억원 이상 예상된다.

▲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대상 법정기금사용범위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설비 투자 포함됐다. 그리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7년 3월부터 과세되는 것인가?

= 문창용 : 지난번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라든지 사외 납품 단가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대중소기업 협력차원에서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분에 대해서는 당기소득에서 빼주는 항목으로 추가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 상생협력기금 7% 세액공제를 받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더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해서 2017년 3월부터 과세되는데 이 제도가 끝나는 2017년까지 남아서 유보되는 것은 기준미달액까지 과세가 되는 시스템이다. 2017년 경우에는 2019년 정도까지도 과세될 수 있다.

▲ 2019년 이후에는 과세가 없나?

= 문창용 : 그렇게 보면 된다.

▲ 세수증가 효과가 5680억원이다. 가계소득 3대패키지 반영이 된 것인가? 각각 어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는 것인가?

= 문창용 :  근로소득증대세제는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500억원 세수감,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별도의 세수효과를 안 잡았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작동하게 되면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세수가 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세수효과를 별도로 잡지 않았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해서 A와 B방식이 있다. 투자가 빠진 B는 40% 정도 낮은 것 같다. 투자의 적정 규모가 40%는 돼야 한다는 것인가? 

= 문창용 : 기업소득환류세제 방식에서 A는 60~80%로 했고 B방식은 20~40%로 뒀다. A방식은 투자를 주로 하는 아마 제조업들이 해당될 것이다. 법에서는 상한만 두려고 한다.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할 지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좀더 기업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기준율 정할 것이다. B방식에서는 투자 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업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할 계획이 없고 3~4년 뒤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기업들도 B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기업환류소득세제 경우 당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당과 협의된 확정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인가?

= 문창용 : 당에서 특별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동안 3대패키지 내용 발표 이후로 언론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 등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서 해야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다.

▲ 세수증에 해당하는 세 가지, 세수감에 해당하는 세 가지는? 

= 문창용 : 세수증은 국외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세수증이 3000억원 이상 플러스 된다. 퇴직금 과세 체계가 약 3300억원 세수증이 예상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일몰 종료하는 부분이 1800억원 정도되는데 사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합쳐지는 부분에서 세수감이 있어서 1000억원 정도 수준이다.

세수감 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증대세제가 1000억원 이상이고 퇴직연금 300만원 추가가 16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가 800억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된다.

▲ 대주주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일부 재벌가에 세제혜택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문창용 :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이고 단 중소기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중소기업 중에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되는 기업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중소기업이면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다. 적용대상 아우르면 4000개 정도가 해당할 것이다.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의 요건을 일단 갖춰야 한다. 그래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율 120% 이상, 1 또는 2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율 120% 이상, 그리고 2번에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50% 이상이 기본적으로 진입조건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나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 상장하거나 30% 이상 증가해야 하는 남아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대주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선택적 분리과세를 25% 적용했다. 25%는 만약에 대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최고세율을 받는다면 38% 세율을 적용받는데 38% 다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와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배당소득공제 해주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31% 정도의 세율을 받는다. 그럴 경우 6%p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데 현재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해주는 게 있는데 25% 정도 감해지는데 장기채권 분리과세도 20% 경감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25% 세율 정했다.

▲ 일반 임금근로자의 가계소득 증대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나?

= 문창용 : 어느 정도 효과일지는 수치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알파나 베타가 정해지면 기업들의 당기소득 일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기업들이 어느 정도 투자나 임금 증가나 배당 쪽으로 쓰느냐 부분이 한 번 정도 과세가 되거나 해서 수치가 나타나게 되면 통계치 갖고 역산하면 어느 정도 환류됐는 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부총리께서 지난 정부 법인세 깎아준 것만큼은 기업들이 써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설계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유효한가? 

= 문창용 : 법인세를 깎아주는 만큼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다시 걷는다는 것은 큰 틀에서 취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드리면 된다. 깎아준 게 3%p면 몇 조 되는데 그것만큼 환류세제로 거둬드리는 것은 아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개선으로 1인당 늘어나는 세부담이 얼만가?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퇴직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닌가? 

= 문창용 : 1인당 세부담은 60만원 정도 늘어난다. 1억2000만원 초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퇴직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저소득근로자나 고소득근로자나 거의 동일한 정률공제를 받고 퇴직소득 공제율도 거의 근속연수 기준으로 하다보니 실효세율 차이가 안 나는 측면이 있었다. 퇴직급여실효세율이 3%이하가 퇴직자들의 99.6% 수준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비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차제에 퇴직소득 과세 체계를 조금 급여수준별로 차등공제체계로 근로소득 과세체계와 마찬가지로 해서 근로소득과 유사한 실효세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내역에 사업용 토지가 포함이 되는 것인가?

= 문창용 : 시행령 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공장용지나 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취득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 좀 더 검토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