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안]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600로 상향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09:43

자진신고시 세부담 15만원까지 깎아줘

[뉴스핌=김민정 기자]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이로써 600달러 이상 물품 구입자의 경우 세부담이 약 4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술(1ℓ 이하 400달러 이하 1병), 담배(1보루), 향수(60㎖)에 대한 별도면세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해외여행자에겐 최고 15만원까지 세부담을 공제해주는 반면 자진신고 불이행자에겐 제재를 강화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면세 한도를 상향하면서 제주도 면세점의 면세한도도 600달러로 오른다.

물품금액별 세부담(표=송유미 미술기자)
◆ 해외에서 산 물건 자진신고 시 최고 15만원까지 세부담 공제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 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자진신고 불이행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주해야 할 세액을 최고 15만원 한도로 30% 공제해줄 방침이다. 반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해선 가산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한편 2년 동안 2회 이상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에겐 가산세율을 60%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술, 담배, 향수 등 별도면세품을 제외하고 1000달러의 선물을 구입한 여행자의 경우 휴대품을 산출세액이 8만8000원((1000달러-600달러)X20%(간이세율)X1100(환율))이 되는데 자진신고시 30%(2만6400원)를 공제받아 최종 세부담이 6만16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 시 세부담은 산출세액 8만8000원에 40%(3만5200원)를 더한 12만3200원으로 늘어나며 최근 2년 이내 2회이상 미신고•적발시 세부담은 8만8000원에 60%(5만2800원)을 더한 14만800원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조정과 자진신고 유도 제도 개선안은 오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적용된다.

◆ 국내체류일수 6개월 넘으면 ‘거주자’ 판정해 역외탈세 방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한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을 미신고금액(50억원 초과시)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하되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면율을 10~50%에서 10~70%까지 확대한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에서 60%로 올릴 계획이다.

국외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가령, 국내 거주자가 50억원 상당의 해외 부동산을 해외 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 증여세율을 30%, 해외 증여세율을 2%로 가정할 때 현행 법체계 하에선 해외에서 1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국내에서 과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증여세 15억원을 과세하되 해외에서 납부한 1억원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14억원을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여세가 저세율이거나 면세점이 높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방지하고 국내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의 해외이전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도 국내거주자의 자산이 해외거주자에게 증여될 경우 과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를 현행 자본의 3배에서 2배로 강화한다.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에 대한 과세도 대상 자회사의 범위(지분율 50%) 판정시 내국인 주주와 지분을 합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