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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100대 업종] (32) 투자선호도 1위 '콜드체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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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자본 '묻지마' 진출붐, 연 25% 넘는 폭발 성장세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 21일 16시 0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투자회사 푸싱(復星)그룹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물류회사 '차이냐오네트워크(菜鳥網絡 CAINIAO)'가 콜드체인 사업을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등지로 확대한다. 물류회사 순펑 익스프레스(順分速運 S.F. Express)는  PC기업 레노보 산하의 농업투자 회사 자워그룹(佳沃集團)과 신선식품 산지직송 및 콜드체인 물류 분야에서 제휴를 추진키로 했다. 또 온라인쇼핑몰 업계 2위 징둥상청(京東商城)도 중국 최대 해산물식품기업 장쯔다오(獐子島)와 제휴협약을 체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신선한 해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과 신선식품 선호 및 식품 안전 등 소비관행의 변화가 중국의 저온유통시스템 콜드체인 산업을 유망산업으로 탈바꿈 시켜놓고 있다. 중국 자본시장에는 최근 인터넷과 물류 분야 대형 자본의 잇단 콜드체인 사업 진출 소식이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콜드체인(Cold-Chain) 물류란 수산물, 육류, 과일, 채소 등 신선한 식료품을 저온 유지를 통해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주산지로부터 가정까지 배송하는 저온 유통시스템을 말한다.

유럽 최대 경영전략 자문회사인 롤랜드버거(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는 중국 거시경제 정책과 수요에 힘입어 콜드체인 물류업계가 연간 25%의 고속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7년 시장규모가 4700억 위안(약 78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급성장하는 콜드체인

지난 5월 열린 국제콜드체인물류 포럼에서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의 허리밍(何黎明) 회장은 "최근 몇 년새 중국의 콜드체인 물류 업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중앙,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냉동창고와 콜드체인 산업단지, 냉장차 등 관련 인프라 시설 건설과 설비 매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3년 중국 콜드체인 물류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액은 1000억 위안(약 17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4.2% 증가한 수치다.

2013년 냉동창고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해 말 기준, 중국의 냉동창고 저장 용량은 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한 2411만t에 달했다.

콜드체인 운송 측면에서는 고속도로 운송이 중국 전체 냉동·냉장운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냉장차는 2013년에만 1만5000대가 늘어났다. 이는 2012년보다 14% 가량이 증가한 규모다.

중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콜드체인 물류 수요는 9200만t에 달했고, 콜드체인 물류 시장 성장률은 20%에 육박했다.

그 중 베이징, 상하이(上海), 광저우, 산둥(山東) 등이 콜드체인 물류 주요 소비지역으로 시장 성장률이 30%에 달한다. 중국 동북과 서북지역의 콜드체인 물류 성장률도 10%를 넘고 있다.

콜드체인 물류 업종이 급성장하는 까닭은 중국인의 소비관념이 바뀌면서 신선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중국에서 조류독감으로 가금 사육농장이 문을 닫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신선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콜드체인 물류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급성장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콜드체인 물류업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농업 경영체제 혁신 의지를 담은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농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가 식품과 농산물 소비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정부 방침이 콜드체인 물류업 성장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국부펀드(CIC)의 자금위탁운용사격인 중국국제금융공사 중진(中金 CIC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4억2000만 위안(약 690억원)에 불과했던 신선식품의 B2C 거래규모는 2012년 40억 위안(약 66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은 향후 3년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가 7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콜드체인 물류 시장도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2014~2016년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거래 증가율이 각각 100%, 100%, 75%에 달해, 거래규모가 260억 위안(약 4조원), 521억 위안(약 9조원), 911억 위안(약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기관은 예측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냉장 설비업체도 호재

신선식품 분야 외에도 중국의 '신 GSP(약품경영질량관리규범)' 시행 후, 콜드체인 물류는 약품업계까지 손을 뻗치게 됐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향후 70억 위안(약 1조원)에 달하는 콜드체인 물류 분야 기술장비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콜드체인 물류연맹에 따르면 2013~2015년 콜드체인 배송 연간 증가율은 80%~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냉동창고 및 냉장차 시장 규모가 360억 위안(약 6조원), 관련 장비 시장 규모가 600억 위안(약 10조원)에 달한다.

알리바바, 징둥상청 등 전자상거래 업체 뿐만 아니라 작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A주 상장사들도 콜드체인 물류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택시와 물류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이보구펀(海博股份 600708.SH)이 농산물 구매 인터넷 사이트 '차이관자(菜管家)' 지분 51%를 매입했으며, 냉장설비 제조업체 쉐런구펀(雪人股份 002639.SZ)이 투자자금을 모집해 콜드체인 물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올 5월 차이관자 부사장 쑹이친(宋軼勤)은 "차이관자의 사업을 올해 화동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이보구펀과 제3자 농산물 콜드체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말 상하이 1위 저온보관창고 업체인 진장(錦江)저온공사는 올해 상하이 우쑹(吳淞)지역에 저장용량 1만t 규모의 냉동창고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 인근의 상온보관창고를 저온보관창고로 개조해 냉동창고 자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진장저온공사는 냉동창고 저장 용량이 11만t에 달하는 중국 3위 냉장보관 업체다.

중국 콜드체인연맹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매출액 1000만 위안 이상의 콜드체인업체 680개의 냉장보관 용량은 2046만9700t, 냉장차 보유대수는 총 2만9400대, 추가적으로 증설할 냉동창고 개수는 330만44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산업연구 기관인 중국산업연구보고망(中國產業研究報告網)에 따르면 중국 전체 냉동창고 보관 용량은 2010년 880만t에서 2012년 1575t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냉동창고는 2015년까지 600만t 가량이 추가 증설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앞으로 냉장차량도 1205대 더 추가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중국산업연구보고망은 2012~2015년 냉장차량 신규수요는 연평균 50%씩 증가, 2015년까지 수요가 15만5000대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2013년 기준, 콜드체인 업계 냉장차 신규수요는 총 1280대였다.

이처럼 콜드체인 물류업계에 대한 투자가 잇따르면서 관련 설비제조 업체들도 급성장하고 있다.

상하이의 냉장설비 제조업체 차오쿠즈렁(超酷製冷 SUPERCOOL) 사장 셰하오(謝皓)는 "작년 시장점유율 5%에 육박하는 580대의 냉장차 에어컨을 판매했다"며 "올 상반기 냉장차 에어컨 매출이 이미 작년 한해 매출 수준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상반기 콜드체인 설비 업계 성장률이 30%~40%에 달해 예년 연평균 성장률 15%를 훌쩍 뛰어넘었다"면서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투자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집중도 제고, 통일 표준 마련 시급

하지만 업계 집중도가 낮고 업계 통일화된 표준 마련이 시급한 점 등 문제점도 산재해 있다.

중국 국부펀드 중터우(中投ㆍCIC 중국투자공사) 연구총감 궈판리(郭凡礼)는 "콜드체인 배송이 주로 1선도시를 비롯한 경제발달 지역의 고소득층 소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면서 "콜드체인 물류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이 업계에 진출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 추이중푸(崔忠付) 부회장도 "기업들의 물류 아웃소싱 비중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업계 집중도가 낮으며 동질화 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제3자 콜드체인 물류기업 영업수입(매출액)이 억 위안대를 넘는 기업은 10여 곳에 불과하며, 매출 1000만 위안(약 17억원)을 넘는 곳도 680개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콜드체인 물류 업계 표준과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시급한 해결과제로 지목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제적 업계 표준이 없어 중소기업이 제품 운송 과정에서 비용 절약을 위해 냉장 시스템을 꺼버리고 운송 목적지에 다다라서야 켜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제품을 먹고도 배탈이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판리 중터우 연구총감은 "낮은 업계 집중도와 통일 표준 부재는 부당경쟁과 업계 질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콜드체인 물류업계도 물류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상품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관련 법규 마련과 정부는 물론 기업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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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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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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