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실시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신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관련 자료 요구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인 8일부터 20일 이내인 28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고서와 상관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