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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혁신](2) 도로·주차장 함께 사용하는 통합 재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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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에..도심빌딩 통합 재건축 허용, 건축사선 제한은 폐지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연말부터는 개별 건축주끼리 협의를 하면 합동으로 도심빌딩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심에서 건물 고층부를 계단형으로 짓거나 대각선으로 깎아 짓는 건물이 사라지게 된다. 인근 도로 폭에 맞춰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제한이 폐지돼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 중심의 건축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서로 다른 필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건축주들끼리 합의하면 통합 재건축을 할 수 있다. 통합 재건축을 하면 벽을 붙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크게 줄고 도로변에 상점 등을 배치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금은 서로 다른 필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50cm 띠워 건물을 각각 건설해야 한다. 

통합 재건축 전후 비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사선제한 규제는 도시개방감 확보를 위한 규제다. 하지만 사실상 용적률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사선제한을 맞추기 위해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이 양산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상태다. 국토부는 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도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건축한계선만 지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축물 사선제한 전후 건물 외형 비교
 
건물 앞이나 주변 땅에 공원을 만들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는 늘어난다. 지금도 법으로 건물 주변 땅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높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소극적이란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올 연말부터 공개공지 제공비율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소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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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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