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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 여-야·서울시-국토부 '기싸움' 치열

기사입력 : 2014년09월05일 15:36

최종수정 : 2014년09월05일 15:36

서울시, 공공관리제 폐지·재건축 연한 완화 수용 못해 "정부, 9.1대책 강행시 대응 방안 마련"

 [뉴스핌=이동훈 기자] '9.1 주택대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여당과 야당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재건축 연한 완화와 공공관리제 폐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서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대책 가운데 쟁점사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일부 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심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와 서울시, 여당과 야당이 '9.1 주택대책'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와 야당은 9.1대책의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기준 완화, 공공관리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5일 국회 및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지난 1일 9.1대책이 발표된 후 매일 회의를 열어 9.1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 재건축 연한 단축과 공공관리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갖고 결정하자고 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를 대비해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 자체 규제인 재건축 가능 연한 제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 의무 적용 폐지 등이다.
 
국토부는 9.1 대책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의 연한을 준공후 30년으로 확정했다. 지금은 20년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 임의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82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을 지금과 같이 40년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준공후 40년 된 아파트는 구조상 문제가 없고 재건축 연한을 앞당겨줄 경우 유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편해 주거불편 조항에 대한 점수를 높인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모호한 규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면 조합과 건설사간의 비리가 우려되며 필요없이 정비사업을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며 "아울러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오르고 출구전략까지 뒤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정부의 9.1대책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1대책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연한 완화 ▲택촉법 폐지 ▲공공관리제 폐지 및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감축에 대해 향후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반대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아직 당론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심의에 반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9.1대책에서 '서민주거안정'이란 표현을 썼지만 실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새민련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9.1대책은 시장질서를 왜곡해 국민경제를 악화시키고 국민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다"며 "공공관리제를 발전시켜 재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검증과 조정시스템을 강화해야하고 주거환경 정비와 유지수선(리모델링)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1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든 유연하게 바뀌어야한다"며 "지금은 주택시장의 침체를 극복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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