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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단통법' 시행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4년09월17일 11:38

최종수정 : 2014년09월17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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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시점이 임박하면서 곳곳에서 암초가 불거지고 있다. 분리공시제도의 고시개정이 늦춰지면서 시행시점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통법의 오는 10월 시행에는 문제는 없지만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달 24일 회의를 개최, 논란을 낳고 있는 분리공시제도의 규제 적합성 여부를 최종 심의키로 했다. 분리공시제도란 보조금 지급내역을 이동통신사는 물론 휴대전화 제조사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갤럭시노트4를 구매하는 고객이 보조금 5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이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얼마씩 지원했는지를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단통법 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와관련,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3사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나 제조사별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팬택은 분리공시제도에 처음부터 찬성입장을 피력한 상황이고 LG전자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자칫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분리공시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제조사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해외 다른 휴대전화 유통사와 협상에서 악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분리공시제도의 단통법 고시안을 넣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러한 결정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달 24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2일 '단통법'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시켰다.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흘러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단통법 안건에 대해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결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일면서 상황이 더 꼬이는 모양새다. 분리공시제도의 당사자인 삼성전자가 강력 반발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삼성전자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이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추진하던 분리공시제도에 또 다른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분리공시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담은 '반쪽 단통법'을 갖고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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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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