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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국감·예산 부실 우려" vs "마지노선 아니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25일 10:45

최종수정 : 2014년09월25일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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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 놓고 줄다리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갈길 바쁜 여당은 12월 2일로 규정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맞추려면 지금부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못하면 부실 국감·졸속 예산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된다면 즉시 국감과 예산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며 오히려 정부여당에 공을 넘겼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을 언급하며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고 이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맞출 수 있다"면서 "의사일정을 단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정기국회가 현재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부실 국감·졸속 예산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26일 본회의, 10월 1일 국정감사는 반드시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으로 인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해도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예산안의 연내처리를 위해서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예산심의 전 진행되는 국정감사 2~3주일, 예산안을 손보는 시간 3~4주일을 비롯한 여러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역산하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국회 공전으로 시간이 미뤄진다면 예산 심의를 할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국정감사 일정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부실·졸속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발 경제 활성화 법안 및 예산안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압박을 통해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국회 본회의 장면>
야당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국정감사와 예산안의 부실 처리도 없다고 못 박았다.

세월호 특별법 관철을 위한 시간을 벌어 나가는 동시에 국감과 예산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부실해질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공세를 경계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 이춘석 의원은 "늦기는 했지만 아직은 마지노선을 넘지 않았다"며 "10월 중에만 국회가 정상화 된다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산 검토·분석 작업에 들어갔다"며 "국회가 공전된다고 해도 준비는 해 나가고 있다. 결산도 끝마친 상태로 국회만 열리면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20일을 다 할 것이고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부실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며 "예산도 오히려 시간을 더 쪼개고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대충한 적은 없었다"고 여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당 일부에서는 국회 공전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오히려 국감과 예산심의를 꼼꼼히 준비할 시간이 마련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 초선의원은 "국회의원이 질의를 충분히 하려면 준비기간을 두고 예산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다"며 "국정감사도 준비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언급한 10월 1일로 국감 일정은 사실상 연기됐다. 출석요구일 일주일 전 증인에 출석요구를 해야 함에도 일주일 전인 24일 증인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10월 13일경 국감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일각에서는 12월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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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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