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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등록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4년09월26일 08:29

국토부 '9.1 주택대책' 후속조치 시행..준공공임대 등록기준 완화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용면적 85㎡가 넘는 다가구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저리(연 2.7%) 구입자금 대출의 실질적인 한도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9.1 주택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이르면 올 연말부터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 85㎡를 넘더라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료보다 싸게 책정하고 연 5% 넘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의무 임대 기간은 매입 임대주택(5년)의 2배인 10년이다. 대신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 받고 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전용면적이 85㎡를 넘지 않는 주택만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된다.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100㎡를 넘기 때문에 임대주택 활용도가 높음에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대출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달 13일부터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을 할 때 감정평가방식을 적용해 대출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현재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쓰기 위해 주택을 매입할 땐 정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 최대 1억5000만원, 비수도권 7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을 우려해 대출금을 낮게 책정했다. 특히 실거래 정보가 많지 않은 연립·다세대주택은 복성식 평가(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담보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최대 5가구에 한해 대출해주던 신규 분양주택 매입자금은 10가구까지 확대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구입자금 대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준공공 임대주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쪽방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야하는 보증금이 다음달부터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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