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

속보

더보기

[스타톡] 김새론 "새로운 모습의 배우가 됐으면…"

기사입력 : 2014년10월14일 14:43

최종수정 : 2014년10월14일 14:43

 

[뉴스핌=글 장주연 기자·사진 이형석 기자] 두 벌의 드레스가 있다. 하나는 누가 봐도 예쁜 화려한 드레스, 하나는 그저 그런 평범한 드레스다. 어쩌다 보니 예쁜 드레스를 입게 됐고 자연스레 나머지 드레스는 친구의 몫이 됐다. 그런데 덜 예쁜 드레스를 받아든 친구가 운다. 그래서 선뜻 제 드레스를 내줬다. 무엇을 입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든지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빛나 보일 수 있으니까.

만 열네 살의 입에 나온 경험담(?)이다. 줄곧 19금 영화에 감정이 어려운 연기만 하는 게 안쓰러워 건넨 말에 데뷔 5차 아역배우 김새론(14)이 꽤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일화를 풀어놨다. 물론 여기서 드레스는 캐릭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요지는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캐릭터는 상관없다는 것. 투정을 부리며 엄마에게 징징거릴 법한 이른 시간, 마주한 김새론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김새론이 영화 ‘맨홀’로 극장가를 찾았다. 지난 8일 개봉한 ‘맨홀’은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 세계, 맨홀을 지배하는 정체불명의 남자와 그 속으로 납치된 자들의 목숨을 건 생존게임을 그린 도심 공포 스릴러다. 극중 김새론은 언니 연서(정유미)와 단둘이 사는 동생 수정을 열연했다. 눈치챘겠지만, 이번에도 등급은 청소년 관람불가. 개봉을 했으나 영화를 볼 수 없는 이 주연배우는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제가 단답형으로 이야기해도 이해해달라”며 싱긋 웃었다.

“시나리오를 제가 읽고 직접 고른 작품이에요. 물론 부모님과 회사와 의논은 했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주시죠. 처음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요. 고르는 선택 기준에 등급은 없었던 거죠. 단지 ‘맨홀’이라는 소재 자체가 평소에 신경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무심코 지나갔던 그런 곳,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번 영화에서 김새론이 돋보인 점이 있다면 바로 청각 장애인 연기다. 극중 그놈(정경호)의 표적이 된 청각장애 소녀 수정을 열연한 그는 러닝타임 내내 말 대신 손동작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수화야 앞서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2011)에서 한차례 해봤지만, 청각장애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때는 청각 장애인 역은 아니라서 말을 하면서 수화를 했어요. 다만 수화와 말의 어순이 달라서 헷갈리긴 했죠. 다행히 이번엔 수화만 하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쨌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정)유미 언니랑 한 달 전부터 배웠죠. 그런데 말로 하는 의사소통이 아니니 감정 표현에 제한이 되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했고요. 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죠.”

답답한 건 수화로 하는 의사소통뿐만이 아니었다. 소재가 맨홀이다 보니 촬영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식사 시간 30분 정도. 그래도 그는 “(정유미)언니, (정경호) 오빠 때문에 즐거웠다”고 회상했다. 드라마 ‘로맨스를 필요해 시즌2’(2012)에서 짧게나마 호흡을 맞춘 정유미, 그리고 같은 소속사 식구인 정경호와 함께 한 시간이 꽤 재밌었나 보다.

“다행히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원래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좋았죠. 또 (정)유미 언니는 약간 사차원이라 그런 매력이 있었고 (정)경호 오빠 츤데레(일본어 인터넷 유행어로, 새침하고 퉁명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츤츤’과 부끄러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레데레’의 합성어) 스타일이라 툭툭 던지듯 잘 챙겨졌죠. 특히 (정)유미언니는 현장에서 토르티야도 만들어 주고 그랬어요. 핫도그 먹고 싶다고 만들어서 돌리고(웃음), 제가 동생들뿐이라 그런지 진짜 이런 친언니였으면 좋겠다 싶었죠. 덕분에 정말 재밌는 촬영장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던 중 김새론의 전화기가 울렸다. 어쩔 줄 모르는 그에게 전화를 받으라는 제스처를 취하자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인터뷰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는데 수화기 너머로 “인터뷰 나중에 하면 안 돼?”라고 묻는 앳된 목소리가 들렸다. 학교 친구였다. 괜스레 그들의 우정을 방해(?)한 거 같아 멋쩍게 웃다 친구들이 원빈(영화 ‘아저씨’)이나 인피니트 남우현(드라마 ‘하이스쿨:러브온’)의 전화번호를 묻지 않느냐는 장난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전혀요. 친구들은 저를 연예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쟤가 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지?’ 이런 느낌이죠(웃음).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할 얘들도 아니고요. 사실 전학 가거나 그러면 초반에는 연예인처럼 대하니까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근데 다 친해져서 이제는 너무 좋죠. 약속을 잡을 때도 제 시간에 꼭 맞춰주고 혹시나 제가 못가면 저한테 계속 인증 사진도 보내줘요. 이번 제 생일엔 열다섯 명에서 계곡을 갔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매번 현장에서 보냈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촬영장 이야기할 때와는 또 다른 목소리로 조잘조잘 친구들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의 얼굴이 유독 밝아 보였다. 평소 ‘애늙은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그지만, 지금만큼은 그저 평범한 또래 소녀에 불과했다. 그 모습이 반가워 요즘 여중생 김새론의 질문이 뭐냐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졌다. 물론 5년차 여배우의 고민도 곁들어서.

“고등학교 어디 가지가 제일 큰 고민이에요(웃음). 공부도 잘하고 싶고요. 학업과 일을 같이 하지만, 또 학교 성적에 엄청 신경 쓰거든요. 아, 걱정 있다. 이번 시험을 촬영 때문에 못봐서 다음 시험 잘봐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반대로 배우로서의 고민은 좋게 커야겠다는 거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지금과는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잘 커야겠다는 생각이 크죠. 새로운 모습으로 좋은 배우로 성장하고 싶어요.”



 

“어두운 역할? 컷 하면 금방 빠져나와요”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김새론은 줄곧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찍어왔다. 데뷔작 ‘여행자’도 그랬고, 그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아저씨’나 ‘이웃사람’, 최근 선보인 ‘도희야’ 역시 마찬가지다. 구태여 청소년 관람불가가 아니더라도 ‘만신’ 같은 경우도 어린 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깊이 있는 연기로 눈길을 끌었다.

“주위 사람들이 사실 많이들 걱정해요. 어두운 역할을 하고 나서 못 빠져나오면 어떡하느냐, 빠져나오기 힘들지 않느냐고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웃음). 현장에서도 슛 들어가면 연기하고 컷 하면 바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역할을 일부러 계속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처음 영화 ‘여행자’가 어두운 작품인데다가 ‘아저씨’로 정점을 찍었잖아요(웃음).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 이후에 들어오는 시나리오들이 비슷했죠.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하이스쿨:러브온’은 또 밝은 역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당하는 역할이 마음이 편해요(웃음). 그렇다고 가해자, 피해자 중에 뭐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안 해보던 역할이니까 들어오면 괜찮겠다는 정도죠. 해볼 생각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번처럼 해보지 않은 연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으니까요(웃음).”

[뉴스핌 Newspim] 글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사진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