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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단통법 혼란, 이제 근본 처방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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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실질적 경쟁 촉진 要

[뉴스핌=이강혁 기자] 시행 한달을 눈앞에 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사실상 실패한 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팡질팡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법을 만든 장본인인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주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해 엄포를 놨다. 정치권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단통법 후폭풍이 거세자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옥죄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 태생부터 정치적인 단통법. 어쩌면 애초부터 시장이 취지에 맞춰 움직일 수 없는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었을까.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 해법은 될 수 없다. 다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 이제라도 혼란을 최소화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 통신비 인하·소비자 차별 해소 실효성 의문..이동통신사만 수혜?

사실 우리나라 통신비 논란은 과도한 가계 통신비 지출과 부당한 소비자 차별이라는 두가지 현안이 핵심이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통신비 지출은 4.3%로 OECD 34개국 중 1위(2011년 기준)다. 통신비 인하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배경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단통법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지나친 보조금 경쟁은 단말기 판매 가격을 천차만별로 만들었다.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기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구조. 이동통신사들의 불·편법 보조금 지급과 과도한 보조금 마케팅이 만든 폐단이다.

이처럼 가계 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차별화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가 단통법을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을 정하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보조금 경쟁을 막으면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요금 인하 경쟁을 벌여 통신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과열 문제는 잡았을 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고 단말기 역시 모두가 비싸게 구입하는 '전국민 호갱'의 시대를 맞았다.

특히 통신비 부담과 보조금 상한제로 이전보다 결과적으로 비싸지게 된 단말기 값은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1주일 간 신규 가입자 수와 단말기 판매량은 지난 9월 평균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일선 판매 영업점의 폐업 러시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소비자 입장에서 높은 통신비를 선택해야 그나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다 이전보다 더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활동에 나설리 만무하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마케팅비용이 줄어들면서 최대 수혜자가 됐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에서 보조금 상한을 규제하자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축소할 명분을 얻게 됐다며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줄어든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이 고스란히 이동통신사의 이익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줄을 잇는다.

실제 올해 1~2월 이동통신사 평균 보조금은 42만7000원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최대 보조금은 30만원으로 줄었다.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평균 보조금 1만원이 감소하면 SK텔레콤은 5.7%, KT는 9%, LG유플러스는 10%씩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중에서도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이동통신사는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보조금 상한선이 주어지면서 다른 경쟁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더 쓸 수도 없다. 소비자들은 비싼 단말기 가격 때문에 다른 이동통신사로 전환하기도 어렵다. 현재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3개월 간 SK텔레콤 주가는 25%나 껑충 뛰었고 KT는 16% 급상승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금을 늘리기도, 그렇다고 통신비를 내릴 수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분리공시, 통신비 인하 등과 무관..제조사 '울며 겨자 먹기' 출고가 인하

그러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의 장려금 공개를 핵심 현안으로 들고 나왔다. 이른바 분리공시 제도다. 정치권 일부가 이같은 주장에 동참하면서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제조사의 장려금을 공개해야 단통법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통신비 인하 등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이번 단통법 혼란의 해법은 더더욱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로부터 각각 얼마씩 지원받는지를 분리해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이지 제조사의 장려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극장을 방문한 고객이 A사의 카드로 결제해 입장권을 할인받을 경우 고객의 관심사항은 할인금액이지 카드사와 극장이 얼마씩 할인금액을 부담했느냐는 아니다.

더구나 법제처는 단통법 하위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넣으면 이는 상위법 제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분리공시는 단통법 제정 당시 이미 시행 여부가 충분히 논의됐으나 소비자 혜택이나 실효성과 무관하다는 결론에 이른 사안이기도 하다. 제조사 장려금을 영업비밀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기 위해 최종 도입되지 않았다.

오히려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가 공개되면 제조사의 영업비밀만 노출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삼성전자의 2013년 전세계 단말기 총 판매량은 약 4억9000만대로 국내는 2.7%인 1300만대에 불과하다. 만약 해외 이동통신사들이 국내 분리공시에 따른 지원금을 놓고 해외에도 대당 1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 5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22일 LG전자가 제조사 중 처음으로 스마트폰 일부 기종에 대한 출고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메인 스마트폰 모델은 아니지만 G3 파생모델 3종의 출고가를 최대 10만원 가량 인하한다는 게 골자다. 삼성전자는 아직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크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사실 이번 출고가 인하는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으로 풀이된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마진이 많이 남아서 출고가를 내려야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가격경쟁이 제한된 통신시장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보조금이 그나마 불가피한 경쟁수산으로 기능을 해왔지만 정부가 보조금을 규제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싼 값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됐다는 지적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을 규제하는 국가는 없으며 미국과 유럽, 일본은 소비자 이익을 위해 보조금 규모를 이동통신사의 자율경쟁에 맡기고 있다.

한 이동통신정책 전문가는 "고가 통신비와 소비자 차별의 근본 원인은 보조금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가제와 복잡한 통신요금 체계"라면서 "결국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제조사를 다그칠 것이 아니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동통신사간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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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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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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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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