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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배출권거래제 3년간 12.7조 이상 추가부담"..재검토 촉구

기사입력 : 2014년12월02일 15:45

최종수정 : 2014년12월02일 15:49

28개 경제단체 등 공동논평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방안과 관련,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하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할당 총량이 당초 할당 신청량 대비 20.9% 부족한 상태로 3년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2일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해 공동논평을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재계는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기업별 할당 총량 15억9800만톤을 발표했다.

이는 발전·에너지, 섬유, 석유화학,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등 17개 대상업종들의 당초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톤 대비 4억2300만톤(20.9%)이 부족한 것이다.

재계는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톤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톤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게는 3년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계는 배출권거래제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재검증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 하향조정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 제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재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CCS)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 관련 입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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