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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100만~150만원…이통3사는 24억 과징금

기사입력 : 2014년12월04일 17:47

최종수정 : 2014년12월04일 17:47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부과 [사진=뉴시스]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100만~150만원…이통3사는 24억 과징금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유통점(판매점·대리점)에 대해 첫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각각 과징금 8억원씩을 부과했다. 또 이동통신 3사의 22개 유통점에 10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위반 행위로 인한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을 정액으로 기준금액 최고한도까지 부과했다.
 
특히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유통점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눈길을 끈다. 22개 유통점 중 위반 건수가 한 건인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두 건 이상인 나머지 19개 유통점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한다.
 
일선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 유통점 첫 과태료 부과에 이어,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앞서 이통 3사는 10월1일 단통법이 시행된지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통위는 이에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 2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여러 판매점을 거느린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일반 판매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러 판매점들이 연결돼 있는 대규모 유통망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중요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 운영과 중고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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