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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연내처리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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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정기국회 마감을 이틀 남겨 놓은 시점에서 민생·경제활성화법등 주요법안들의 본회의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이 불거진 뒤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법안처리에 복병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법안 상당부분이 연말 임시국회(12월15일~2015년 1월14일)로 넘어가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최대 300여건의 계류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처리법안이 3분의 1 수준인 100여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김학선 기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재 52건의 법안이 처리된 상황이고 나머지 50여건도 오늘 중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할 때 내일(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100여건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야가 일부 법안에서 추가적으로 합의될 경우 10~20여건이 늘어나 본회의 처리법안은 최대 120여건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며 "대략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 법안규모는 100여건 수준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100여건 수준의 법안이 될 것 같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권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대 300여건의 법안처리를 기대했으나 100여건 수준에 그칠 것 같다"며 "가급적 많은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법사위를 가동해 되도록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이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민생·경제활성화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간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제법안은 부동산3법이다. 부동산3법은 여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 밀고 있는 법안으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등이다.

이날 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3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이다.

권 대변인도 부동산3법의 이번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 대변인은 "현재 분위기상 부동산3법의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야당에서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대변인은 "전·월세상한제를 법으로 추진하면 당장 전세와 월세 가격이 치솟을 게 뻔하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전세와 월세 가격만 뛰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경제자유구역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등을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인상법,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25개 법안을 '업앤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번 본회의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법안을 보는 시각이 커 임시국회 내에서도 원만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이 여야간 연말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법안처리의 복병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실제 주요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는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면서 정윤회 문건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점쳐지고 있다.

이중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논란을 찌라시 수준이라고 밝힌 대목이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야당과 신경전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규모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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