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열사의 땅'이라고 불리는 중동 아라비아 반도 서북쪽에 위치한 요르단왕국.
한국전력공사의 암만 발전소는 암만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사막 같은 황무지 한 가운데에 떨어져 있다. 요르단은 도로사정이 좋지 못해 덜컹거리는 차안에서 꽤나 고생해야 발전소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발전소는 가동을 하기 전부터 요르단을 위기에서 구해내면서 화제가 됐다. 지난 여름 요르단의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를 맞아 전기를 생산해 공급한 것.
배영진 한전 암만법인장은 "올해 10월23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했는데 상업운전을 하기도 전에 요르단 정부의 요청으로 발전소를 돌린 적이 있다"며 "이 발전소 때문에 요르단의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30km 떨어진 황량한 곳에 한국전력의 암만 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는 지난 여름 요르단의 블랙아웃을 막은 장본인이다. (사진=한국전력 제공)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요르단과 필리핀, 아랍에미리트의 한전 해외사업 현장을 다녀왔다. 한국전력은 9월말 기준으로 요르단 암만발전소를 포함해 세계 20개국에서 37개의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다.
지난 1995년 이후 누적 매출 12조2000억원, 순이익 1조7000억원을 해외사업을 통해 창출했다. 한전은 2020년까지 전체 매출액의 20%인 16조5000억원을 해외사업에서 만들 계획이다. 현장을 다녀본 결과 허황된 목표는 아닌 듯 했다.
기자가 찾은 암만 발전소는 세계 최대의 디젤발전소다. 15MW 발전기 38대가 572.86MW의 전기를 생산해낸다. 발전소에 들어가보니 자동차 디젤엔진 특유의 거친 소리가 나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암만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중유를 쓰지만 가스도 연료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발전소라 비상시 연료 공급의 문제도 해결했다. 요르단은 중동국가지만 비산유국이라 연료공급이 중요하다.
아쉬운 것은 핵심 기자재인 디젤엔진이 핀란드 바르질라(WARTSILA)사의 제품이라는 점이다. 한전은 국내사와 엔진 도입을 협의했지만 실패했다.
총 사업비의 75%인 5억8000만 달러를 한전의 보증 없이 사업 자체 신용만으로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한 점도 특징이다. 또 롯데 E&C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등 많은 국내 기업들이 1억5000만 달러의 기자재 수출 효과도 봤다.
한전은 암만 발전소 운영으로 25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2억달러의 총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필리핀의 세부는 신혼부부들의 여행지 중 하나로 유명하다. 지난 4일 도착한 세부 공항에는 한국인들의 방문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듯 간이매점에서 컵라면을 팔고 곳곳에 한국어 안내문이 보였다.
사실 세부에 한전 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세부에서 한전은 국내에서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이름값을 하고 있다. 한전 세부법인 관계자는 "최근 홍보팀에 필리핀의 유력일간지 기자 출신이 입사를 했다"고 소개했다.
필리핀에서 한국전력은 국내의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유력 일간지 기자가 한전 홍보팀으로 채용됐다.
마치 최근 삼성그룹 홍보팀에 주요 일간지 기자들이 앞다퉈 입사한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필리핀 일리한, 말라야, 세부법인에 총 515명의 한전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발전설비는 1400MW로 필리핀 내 4위 사업자이지만 매출액은 2억8500만 달러, 순이익은 9100만 달러로 필리핀 내 주요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세부 발전소 맞은 편에 있는 나가 발전소도 인수해 200MW이상 발전소로 신규 건설하고 팡가지난, 한진 수빅조선소가 있는 루손 바탄 등에서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다. 필리핀에서 한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7월 준공된 아랍에미리트(UAE) 슈웨이핫 S3 발전소도 25년간 총 2억달러의 배당수익이 예상돼 2009년 원전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지에서 만난 한전 관계자들은 해외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쪽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어쩔 수 없이 일본 등 외국금융자본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요르단과 UAE, 필리핀은 모두 성장하는 국가들로 향후 전력사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사우디와 베트남, 남아공 등에서의 원전 수주도 추진하고 있다.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2026-02-12 12:5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2026-02-12 10:5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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