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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통과…공무원연금특위 본격 가동(종합)

기사입력 : 2014년12월29일 19:21

최종수정 : 2014년12월29일 19:21

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100여개 민생법안 처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3법' 등 100개가 넘는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자원외교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도 일괄 처리했다.

이른바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거래활성화 등 부동산시장의 훈풍이 예상된다. '부동산3법'은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 김학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향후 최대 125일간 특위를 가동한다.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100일간 가동하되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로 1회에 한해 25일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여야 동수 14명으로 구성한다. 새누리당 몫인 특위 위원장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내정됐고, 특위 위원은 현재 구성중이다.

국회는 이날 '대포통장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대가성이 없어도 대포통장을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밴 VAN)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간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차기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법안에는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문인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국회는 여야가 추천한 10인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의결했다.

또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2015년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7년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각각 370명, 35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의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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