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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국회 통과..강남발 시장 회복세 기대

기사입력 : 2014년12월29일 22:42

최종수정 : 2014년12월29일 22:42

전문가들 "강남 재건축 회복세, 강북·수도권으로 퍼질 가능성 커"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건축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3대 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부동산 3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에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투자 열기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주택시장에도 강남 재건축발 투자 열기가 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3법 통과로 강남 재건축을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29일 부동산전문가들은 부동산 3법의 국회 본회 통과에 따라 시장 심리 개선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재건축 이익환수법'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운용하는 '주택법', 조합원에게 3채까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진작 통과됐어야하는데 뒤늦게라도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며 "강남 재건축을 시작으로 주택시장 전반에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의 효과는 일단 강남 등 인기 재건축 사업단지에 집중된다. 특히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강동구 둔촌주공과 고덕주공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3법을 심의한 후 강남권과 강동권에서는 저가 매물이 빠르게 회수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당장 거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면서도 "집 구입을 묻는 전화나 예전보다 두배 넘게 늘었으며 집주인들이 저가 매물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주변 중개업소 관계자도 "아직 본격적인 호황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성수기인 봄이 오면 본격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주택시장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건축 열기가 일반 주택 거래시장으로 확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박합수 팀장은 "강남 재건축의 투자열기가 커지면 강북과 수도권의 일반 주택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로 2000년대 초반과 같은 활황세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이후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번 3법 통과에 힘입어 재건축 사업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만큼 이 정도로 주택시장이 당장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때 추가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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