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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워킹걸' 조여정 "워킹맘, 공감 많이 갔어요"

기사입력 : 2015년01월06일 08:31

최종수정 : 2015년12월29일 17:54

 

[뉴스핌=글 장주연 기자·사진 이형석 기자] 배우 조여정(34)도 웃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본 팬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대부분이 진지하게 떠올려본 적이 없을 거다. 정확히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조여정을 설명하는 이미지는 깜찍, 발랄 혹은 섹시로 고정돼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조여정은 주목 받을 근거가 충분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얼마 전부터 그가 관객을 웃기기 시작했다. 시작 시점을 정확히 짚어내면 지난해 개봉한 영화 ‘인간중독’이다. 그리 많은 신을,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조여정은 등장할 때마다 매번 관객의 웃음보를 자극했다. 아마도 그 순간, 객석에 앉은 제법 많은 관객이 생각했을 거다. 조여정 표 코미디도 제법 재밌겠다고.  

그리고 드디어 그 바람(?)이 이뤄졌다. 조여정이 코미디 영화 ‘워킹걸’을 들고 관객 앞에 섰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중독’은 의도치 않게 웃긴 작품이니 정식 코미디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해고된 커리어우면 백보희와 폐업 직전의 성인샵 CEO 오난희의 엉뚱하고 후끈한 동업스토리를 그렸다. 극중 조여정은 백보희를 연기, 내면의 코믹본능을 마음껏 발산했다.

“더 진지하고 절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봐서 알겠지만, 상황 자체가 만화적이고 재밌어요. 그래서 더 웃기려고 의도할 필요가 없었죠. 상황에만 충실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게 가능할 거라 봤어요. 근데 저도 아직 신기해요. 정범식 감독님이 어떻게 보희 역에 절 떠올렸는지, 그게 참 고맙죠. 저야 정범식 표 코미디를 원래 좋아했지만요.”

극중 조여정이 연기한 백보희는 이 시대의 대표 워킹맘이다. 일도 가정도 포기할 수 없는 그는 토이 앤 조이 마케팅팀 과장으로서, 또 까사 아모르 공동 대표로서 열과 성을 다한다. 그 덕에 회사에서는 꽤 인정받는다. 물론 일 때문에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때때로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기도 하지만.

“워킹맘은 아니지만 일을 하는 여성으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제 일도 정적이기보다 굉장히 격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래, 당연히 힘들지’란 생각이 들었죠. 제가 보희처럼 워커홀릭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듯해요. 다만 나름대로 밸런스는 맞추려 하죠. 보희는 현재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맞추려 하지 않잖아요. 전 일상의 나와 일하는 나의 균형을 맞추려 애쓰는 편이죠. 다행히 아직 미혼이니까 일상을 즐길 시간도 많고요.”

일상과 일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말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 유독 지난해부터 많은 작품을 선보인 탓에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든 내고자 한다.

“쉬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요. 다른 여자들처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같이 수다 떨고 그런 게 코스죠. 아 그놈의 맛집(웃음). 근데 또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활동적이지 않아요. 은근히 낯도 가리고 혼자 있을 때도 잦죠. 대중은 활발하고 밝은 면만 기억하지만, 혼자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며칠 사람들 만나면 꼭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혼자 있어야 해요. 혼자 커피 마시고 운동하고 밀린 영화와 책도 보고요. 여행도 다녀오고 이러면 쉬는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요.”

어느새 2015년. 을미년이 밝은만큼 새해 계획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여느 배우들처럼, 그리고 여느 30대 여성처럼 새해 계획과 소망이 끊임없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정확히는 내놓지 않았다. 그저 언제나처럼 지금의 것들을 잘 유지하며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다.

“새해라고 특별한 목표는 없어요. 하던 대로 하자는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여겨왔던 걸, 그리고 해왔던 것들만으로 충분하죠. 아니 그거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어요(웃음). 기본적인 걸 매일 해내기도 힘든데 여기에 어떻게 새로운 걸 더하겠어요. 그냥 체력관리, 운동, 나만의 방식으로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이죠. 굳이 새로운 계획이라면 그게 작품이면 좋겠고 충분해요. 일상에서는 가족,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자는 정도죠.”

“헌신적인 김태우, 에너지 넘치는 클라라…최고의 파트너들이죠”

‘워킹걸’의 관전 포인트 하나를 더 꼽자면, 배우들 간의 케미스트리(케미)다. 특히 조여정의 경우 김태우와 부부로, 클라라와는 사업 동반자로 연기 호흡을 펼치며 완벽한 남녀(男女)케미와 여여(女女)케미를 보여준다. 물론 이들의 완벽한 호흡은 프레임 밖 실제에서부터 묻어난 거다.

“(김태우)오빠가 남편을 안 했으면 어떻게 찍었을까 고민될 정도로 고마웠어요. 파트너로서 의지를 많이 했죠. 현장에 오빠만 오면 ‘우리 남편 왔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김태우는)굉장히 쾌활하고 배우, 스태프는 물론, 영화 자체에 헌신적이었죠. 정말 누구도 오빠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스태프, 후배들 간식까지 챙기는 사람이죠. 게다가 아이디어도 엄청나게 많고, 그 신을 생명력 있게 만들고요.

반면 클라라는 뭐랄까, 에너지가 좋은 친구예요. 일단 그 친구랑 대화하면 즐거워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더 좋은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친구도 편해지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자기만의 리액션을 보여주면 감독님도 굉장히 흡족해하셨죠. 전반적인 촬영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든 거지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을까 싶은 현장이었어요. 되게 좋았고 그 영화를 홍보하는 지금이 꿈만 같아요.”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사진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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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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