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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담합' 신고자, 8억원대 포상금 받는다

기사입력 : 2015년02월02일 15:25

최종수정 : 2015년02월02일 15:25

공정위 포상금 중 최대...담합규모 크고, 제보도 최상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의 담합행위 신고자가 8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한 포상금 중 최고액이다. 기존 최고액 2억 7000만원 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10여년 간 담합해 온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6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담합사건은 업계의 내부신고자가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내부신고자는 포상금을 얼마나 받을까.

공정위는 조치수준(과징금 등)에 따른 지급기준액과 제보내용의 수준에 따라 예산(30억원)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으로 정했다.

지급기준액은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의 10%, 5억원 초과분은 과징금의 5%를 추가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분은 과징금의 1%를 추가한다.

또 증거 및 정보의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 4단계로 나눠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번 사건은 과징금 총액이 644억원이다. 포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해보면 지급기준액은 8억 6900만원(5억원×10% + 45억원×5% + 594억원×1%)에 이른다.

증거수준은 '최상급'이라는 게 공정위 사건담당자의 판단이다. 공정위 카르텔국 관계자는 "화약담합 사건의 제보내용은 최상급"이라며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화약담합 사건의 포상금은 8억 6900만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제보수준이 '상'으로 판단될 경우라도 6억 952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분기별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내달 중 1분기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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