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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불공정행위 제보 익명성 철저 보장"

기사입력 : 2015년01월13일 14:55

최종수정 : 2015년01월13일 15:07

제보시스템 전면 개편…제보사건도 신고사건처럼 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불공정행위 제보에 대해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 위원장은 13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가진 브리핑에서 "제보자가 노출되지 않고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신고사건의 경우 대기업의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의 신고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익명제보 사건도 신고사건에 준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제보내용을 누설한 직원에 대해서도 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보가 급증할 경우 공정위가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제보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도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TV홈쇼핑업체 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보나 제보를 분석한 결과 TV홈쇼핑 분야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조사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양유업 갑질'에 대해 입법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리점주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통업법도 10여년 간 고시로 운영하면서 시행착오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대리점법도 일단 고시로 운영하면서 노하우나 경험이 축적됐을 때 법으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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