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과잉입법 논란 '김영란법' 5일 법사위 상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적용 대상 최대 1800만명·위헌성 여부도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당초 법 적용 대상이 고위공직자에서 유치원 교사나 언론인 등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과잉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김영란법은 지난 달 12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오는 5일 김영란법을 상정하고 다음달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할지, 소위로 넘겨 논의할지를 이날 결정한다. 이어 오는 23일에 김영란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상민) 위원장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2월 국회 통과여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대상을 명시했다.

논란의 핵심은 당초 법 적용 대상이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최대 법 적용 인원이 1800만명에 달할 것이란 점이다.

법 적용 직접 대상은 186만여 명, 직계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 3명중 1명꼴은 이 법 적용 대상이란 얘기다.  당초 '그랜저 검사' 등 부적절한 스폰서 사건에서 출발한 입법이 관피아 논란과 함께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처벌 기준은 금액으로 1회 100만원 초과 여부와 직무관련성이 핵심이다.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00만원 이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를, 직무관련성 없이 받더라도 문제가 된다.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받은 액수가 3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공직자 가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는다.

또 막판까지 여야간 쟁점이 됐던 이른바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논란거리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공직자 또는 가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싸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사적으로 노무상담을 해주는 경우 등 이다.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헌론과 함께 현행 형법상 뇌물제와의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통상 법안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담당해온 법사위가 김영란법을 수정할 경우 상임위원회간 '월권' 논란이 나올수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는 "법사위의 권한은 체계 및 자구 심사"라며 "적용 대상과 관련된 것은 법안의 본질적 내용으로 위헌성이 없는 이상 법사위가 이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월권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