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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확보'정몽구·정의선, "모비스 살까" 고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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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지분 취득 유효…제3의 가능성 등도 제기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성공으로 1조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면서, 시장과 업계의 관심은 향후 이 돈의 사용처로 쏠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2차 블록딜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 블록딜 재추진을 통해 "정몽구 부자가 공정거래법 개정에 맞춰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 사용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지분매각 대금으로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핵심 시나리오다.  

(왼쪽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 정몽구·정의선, 블록딜 통해 1조1600억원 현금 확보

6일 금융투자업계 및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보유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627만1460주(43.39%) 중 502만2170주(13.39%)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수요 조사에서 경쟁률이 2대 1을 넘어서며 2조원 이상이 몰렸다. 매각 가격은 전날 현대글로비스 종가 23만7000원보다 2.74% 낮은 주당 23만500원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 회장 부자는 주식 매각으로 1조1576억원(정몽구 회장 4149억원, 정의선 부회장 7427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국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45대 55의 비율로 물량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수요 조사에서 최종경쟁률은 2.1대 1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 전량 매각됐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블록딜 재추진과 관련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에 적극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기업진단에 속하는 상장 회사 중 특수관계인(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익제공 기업과 수혜기업은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블록딜이 성공함에 따라 정 회장 부자 지분은 각각 251만7000주(6.71%)와 873만2290주(23.28%)로 29.99%로 줄게 됐다. 결과적으로 총 보유 지분이 '30% %-9주'로 줄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시장에서 블록딜 재추진 여부 및 시점 등에 관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블록딜 재추진은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부응하고, 블록딜 재추진 여부를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을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와 연결해 의혹의 시선을 보냈던 시장에서도 일단 이번 블록딜 재추진을 통해 공정위 규제 해소 목적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연구위원은 "전에 딜을 깨졌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돈이 적지 않은데 다 감내하겠다는 의미"라며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지분 변동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블록딜을 했다는 것은 일감몰아주기를 피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묻어난다"고 평가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자동차팀장은 "14일부터 공정거래법 규제가 시작되는데 회사에선 규제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파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또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시장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현대모비스 지분 취득, 여전히 유력 시나리오 

다만 정몽구 부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번 블록딜을 통해 확보한 1조1600억원에 달하는 현금 사용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을 어디에 사용할 지 여부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 수도 없다"면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결정할 일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장과 업계에선 자연스럽게 1조원을 넘어서는 실탄이 정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으로 쓰여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역시 매각 대금을 현대모비스 지분 취득에 사용하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다. 정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을 위해선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가 필요하다.

정 부회장은 현재 순환출자 고리의 주요 3개 계열사 중 지분을 보유한 곳은 기아차(1.75%)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현대모비스 지분은 기아차(16.88%)를 비롯해 정몽구 회장이 6.96%, 현대제철이 5.66%, 글로비스가 0.67%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지분매각 대금으로 정 부회장이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취득할 것이란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 회장 부자가 이번에 확보한 1조1600억원은 현대모비스 지분 4% 가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다.

다만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 실익보다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정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물려받아 세금을 내는 데 매각대금을 사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A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는 데 사용될 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낼 때 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대모비스 주식 취득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엇갈린 주가흐름을 통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전일대비 5.91% 급등한 반면 현대모비스는 4.34% 급락했다.

익명을 요구한 B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표면적으로 모비스가 저평가돼 있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합리적인데 오히려 급락했다"면서 "정몽구 부자 지분 30%를 가지고도 충분히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어 "현대모비스 급락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만 빠진다는 것은 합병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대모비스 지분 인수가 됐던 합병이 됐던 유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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