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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 성공투자] 1%공유형 모기지는 '유동성 상승장'의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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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도 유동성 상승장 원동력

이르면 3월중 출시될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연1%대 초저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아 시가 10억원(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하 주택을 구매한 뒤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은행과 나누는 조건의 대출상품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2%정도 손해를 보며 대출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손실분 보전에 나서면서 은행이 떠안는 위험은 사실상 거의 없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계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따라서, 소비확대 효과와 유동성의 흐름을 크게 상승시키는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과거 이와 비슷한 대출확대와 소비확대를 일으킨 정책이 또 있었다.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2001년에는 신용카드 사용 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2배로 확대 했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카드 대출은 급증, 전체 가계 부채 상승의 시발점이 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행연도인 1999년 국내 소비는 14.3% 증가, 2000년 13.1% 증가, 2001년 10.0% 증가, 2002년 11.3% 증가율을 보였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상승률이 58.2%나 된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신용카드 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된 1999년의 증시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그 상승세가 단기적인 1년 미만의 유동성 장세였으나 그 상승폭은 아주 높았다. 전체 주식시장은 110%나 상승했고 대부분의 유동성 관련 업종과 소비와 관련 된 업종은 그 상승 폭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을 크게 윗도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비시장의 확대로 2008년까지의 큰 코스피 상승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개인적으로 최근 발표되고 있는 모기지 상품들이 적어도 향후 2년은 문제를 야기할 것같지 않다. 과거 신용카드 대출은 금리 20% 이상의 서브프라임 대출이었지만 최근 모기지 상품들은 금리 2% 수준의 장기 대출성향을 띤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은 빠지지 않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올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1월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솔직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크게 오를까 봐 걱정이다. 그래도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소비와 증시에도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이다. 전세 가격 상승을 보면 그만큼 실수요가 높다는 것이고 막연하게 가격하락 한다는 논리에 실수요자들은 주택구입을 기피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부정책이면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아 너무나 걱정이 된다. 


만약 1년 반에서 2년 뒤부터 금리가 오르면 그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를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부동산 불패란 향후 없는 것이 맞고 앞으로 부동산을 투자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단기간에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를 기피하는 것이 문제다. 괜히 이런 정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 가격이 너무 상승해 저소득층만 향후 집을 살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까 봐 걱정된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사용했던 카드공제 정책은 소득에 상관없이 카드대출을 늘리게 했다. 결과적으로 소비도 크게 늘었다. 거품 붕괴 과정에서 카드사 (LG카드, 국민카드, BC카드 등)와 대주주인 재벌과 은행은 손실을 입었다. 이번 모기지 정책도 이것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자산효과가 일어나 소비확대로 연결되고 주식시장도 크게 오르게 할 것이다. 거품 붕괴는 향후 2~3년 뒤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그 손실은 사실상 은행권에서 상당부분 가져갈 것이다. 

향후 1~2년간 엄청난 유동성 시장이 올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건설경기 회복과 소비진작 효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유동성 상승효과에 기업실적들이 크게 개선될 것이기에 2년 뒤는 걱정하지만 적어도 향후 1~2년간 큰 폭 증시 상승이라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 여기에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를지는 당연히 유동성 관련 주택 경기 관련 주인 건설, 증권, 소비관련 주(화학주도 포함) 일 것이다.

[프로필]      
1993.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경제학 졸업    
 
2011~2013 우리환아투자자문 북경 리서치센터장    
 
2008~2010 우리엡솔루트파트너스 싱가폴 연구책임자, 자산관리사
2001~200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상무    
 
2000~2001 Morgan Stanley Dean Witter 애널리스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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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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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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