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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결국 법정공방…檢, LG전자 임원 3명 기소

기사입력 : 2015년02월15일 11:59

최종수정 : 2015년02월15일 11:59

검찰 "'특정회사 제품 유독 취약' 해명자료도 명예훼손"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LG전자 본사와 창원 LG전자 공장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 이형석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전시회(IFA)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사건'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LG 측은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해왔지만 검찰은 LG전자 임원들이 삼성 세탁기를 일부러 망가뜨린 것으로 봤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과 조 상무는 당시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공수해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1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2대를 손괴한 사실을 확인했다.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찍혔다. 이를 토대로 세탁기 파손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LG전자에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충격을 가했고 독일 매장에서 넘겨받은 문제의 세탁기 제출을 미뤘다"며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이에 LG측에선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 사장측 변호인인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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