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무주공산 핀테크-①] 당신의 결제, 충분히 간편합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인 1스마트폰 시대' 도래…PC기반 결제 시스템의 종결

[편집자] 핀테크(Fin-Tech) 열풍이 불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합성한 신조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존 스마트 금융과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으나, 사물인터넷(IoT) 흐름과 맞물려 금융권과 산업계를 아우르며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선점경쟁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도 이 행렬에 가세할 태세다. 좁게는 결제시장, 넓게는 인터넷은행까지를 포괄하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핀테크 열풍의 앞과 뒤를 따라가 봤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A씨는 집 근처의 맥도날드를 방문했다가 NFC 단말기를 발견하고는 말로만 듣던 애플페이를 시험 삼아 사용해 봤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처음 사용해 익숙치 않았음에도 카드 등록부터 결제까지 1분 만에 끝났다. 신용카드를 아이폰에 등록하고 계산대 단말기에 아이폰을 가져다 댄 후 아이폰의 홈버튼을 누르면서 동시에 지문 인증을 하니 결제과정이 종료됐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대형마트로 이동했다. 과자를 사고 결제를 하니 이번에는 5초도 안 걸렸다. A씨는 "결제시 지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더욱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서울 돈암동에 거주하는 B씨는 얼마전 친구에게 결혼 축의금을 카카오월렛을 통해 보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사용해 봤는데 본인인증 절차를 한 번만 거치면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손쉽게 송금이 가능해 편리했다. 친구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볼 필요가 없고 보안카드 번호나 송금 비밀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어 1분 이상 걸리던 송금 시간이 20초 내외로 줄었다.

핀테크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북미와 중국에서는 이미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가 온라인 지급결제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국내에서도 다음카카오가 뱅크월렛카카오로 간편결제 및 송금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네이버 역시 상반기 중 네이버페이를 출시해 검색부터 결제·송금까지를 하나로 묶겠다는 야심이다.

하지만 핀테크의 성공 가능성을 향한 의심의 시선도 여전하다. 주식시장에서는 핀테크를 '테마주' 정도로 간주하며 '종목고르기'에 몰두하고 있고, 금융권은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악몽을 떠올리며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핀테크 시대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핀테크 중 가장 초기 단계인 간편결제 시장이 올 하반기에는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액티브엑스, 왜 정착했나

그렇다면 왜 갑자기 핀테크일까. 뒤집어 말하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껏 간편결제 시장이 열리지 못했던 것일까.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액티브엑스(ActiveX) 시대의 종료가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17년째 유지돼 온 금융결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만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시스템이 정착했는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공인인증서가 '공공의 적'이 됐지만 분명 강점도 있다. 공인인증체계 핵심인 PKI(공개키 암호화) 기술은 안정된 국제표준기술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막강한 공적 신뢰를 구축했다.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한 번 시스템을 런칭시키면 모니터링 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실제 공인인증서 체계 하에서 기술적인 해킹에 의한 금융사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 사용자 관리 소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 왔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공용컴퓨터에서도 송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인인증서 체계는 완벽에 가까운 보안 체계다.

또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 없어 24시간 실시간으로 결제 및 이체가 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타인이 송금한 돈을 수시간 또는 수일씩 기다려야만 출금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안전하고 신속한 만큼 불편함도 당연히 있다. 송금을 위해서는 매번 지갑 속의 보안카드를 꺼내 들고 마우스로 숫자를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 종종 뭔가를 설치하라며 인터넷 브라우저를 종료시켜 장바구니를 다시 채워야 하는 것도 무시 못할 불편함이다.

이처럼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87.5%에 이르는 기형적인 인프라, 금융사고의 책임을 손쉽게 회피하고 싶은 금융기관 그리고 24시간 신속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 박 대통령 "공인인증서 폐지"…IT 외딴섬 갈라파고스로부터의 탈출

'천송이 코트'로 액티브엑스 퇴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 업부보고를 통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문했다.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시스템은 글로벌 금융결제 시스템 동향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라는 점도 문제지만 사용자에게 속시원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용자는 '보안카드를 잘 관리해야 하는' 숙제와 함께 결제시마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공인인증서가 '1인 1스마트폰'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금융권 종사자들과 핀테크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면 "핀테크? 이미 은행 앱을 통해서 쓰고 있지 않나요? 똑같은 것 같다"는 반응이 주류다. 스마트폰 환경으로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인인증서 시스템은 PC기반의 결제 시스템이다. PC는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그래서 PC에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여러차례의 인증절차를 '복잡하고 안전하게' 거쳐야 한다.

현재 은행들이 내놓은 결제 앱들도 마찬가지다. PC기반의 결제시스템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복사해 뒀을 뿐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공용이 없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을 갖고 인터넷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한 번의 인증을 이미 거친 셈이다.

인증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드니 그만큼 결제가 간편해질 수 있다. 현재도 많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사이트에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휴대폰 소액결제를 선호하는데 내 휴대폰을 통해 인증문자가 오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 간단하게 본인인증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스마트폰에 지문인식 기능이 이미 탑재되는 추세다. 지문을 한 번만 등록해두면 스마트폰 분실로 인한 금융사고 가능성이 차단된다. 결국에는 비밀번호 입력 절차까지도 없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 사라지는 공인인증서…무주공산 IT 간편결제시장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시스템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간편한 결제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기업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 관련법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지만 외국처럼 금융기관들이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인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실시간 이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제 패러다임이 열린다는 점이다. 이처럼 핀테크를 좁게 간편결제로만 정의해도 조만간 국내에서는 틈새시장이나 이머징 아이템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 하반기 액티브엑스가 사라짐에 따라, 기존 결제 시장을 대체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라인페이(Line Pay)의 사용자 화면<사진=네이버>
특히 결제 이외에 송금, 대출, 자산관리까지 포괄하는 인터넷은행까지 고려하면 향후 핀테크 시장의 성장성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막강한 회원수를 자랑하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정부의 규제완화를 등에 업고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ID와 패스워드 만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다가 소비자의 검색정보를 토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향후 인터넷은행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권의 움직임은 좀 더 굼뜨다. 몇몇 은행과 카드사들이 일반 기업들과 업무제휴에 나섰지만 사업 영역이 제한적이고 또 당장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 등떠밀려 시늉은 내고 있지만, 언제고 다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금융당국의 태도가 바뀔지 몰라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한두 금융기관이라도 산업쪽과 제휴를 통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연쇄적으로 산업과 금융 간의 이합집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문병순 책임연구원은 "핀테크 사업을 위해서는 금융면허가 필요한 부분이 커 IT업체가 독자적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IT 업체와 금융사 간의 합작이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