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 이학수법 발의 우려…법조계 일각도 "위헌소지 크다"

기사입력 : 2015년02월17일 16:56

최종수정 : 2015년02월17일 16:59

[뉴스핌=이강혁 김선엽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일명 이학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50억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는 환수청구를 하고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과거 기업들이 관행처럼 해왔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문제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처벌을 받았다. 소급입법 및 이중처벌 논란 등 위헌 소지는 물론이거니와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된 마당에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이번 법안은 삼성을 겨냥한 일종의 타킷 법안으로도 해석된다.

박 의원은 "삼성SDS 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계기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과 그 수혜자들이 천문학적 불법이익을 올리는 것을 사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지 못한다"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헌법 이념을 구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990년대 CB(전환사채)나 BW의 저가 발행은 여러 기업이 수없이 해왔던 관행이다. 당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비상장사 주식의 경우는 거래주가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어 액면가 이상으로만 발행하면 된다.

삼성 역시 1999년 액면가 5000원의 삼성SDS 주식에 대해 당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6674원의 주당 가격을 산정하고, 이보다 10% 할증된 7150원에 BW를 발행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고, 소송은 네 차례나 법정공방을 진행하고 결국 이사진의 배임으로 결론났다.

삼성은 지분취득 과정에서의 이득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의 3500억원 차익을 포함해 총 8000억원을 사회에 헌납하고, 국세청에 증여세도 440억원 납부했다. 배임에 따른 회사 손실 228억원도 회사에 냈다.

이런 맥락에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환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은 과거 BW 발행 시점이 중요한데 BW가 투자 의미도 들어있는 만큼 현재의 시세차익이 나쁘다고 보긴 어렵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삼성SDS의 경우 BW 발행 당시 기업 가치가 지금처럼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0여년 간 시간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시세차익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전했다.

정당성 여부를 떠나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소급입법 문제를 피하기 위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법형식을 취했지만 국가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대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소송은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공법상의 소송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죄형법정주의나 소급입법금지 등 헌법상 원리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김선엽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