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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중국 군사강국 포효에 군수테마주 부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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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중국본부] 


 ◆ 그림으로 보는 中 통화완화 내막

중국 통화완화 기조가 한층 굳어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일자로 전국 금융기관의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를 각각 0.25%p 내렸다. 지난해 11월 금리인하와 올 2월초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에 이어 이번에 또 한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중국 통화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써우후재경(搜狐財經) 등 중국 매체는 인민은행이 금리인하를 실시한 배경으로 ▲경제성장 둔화 심화 ▲통화공급량 둔화세 ▲소비자물가지수(CPI) 하락과 생산자물가지수(PPI) 35개월째 마이너스 기록 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통화완화를 실시하되 자본유출, 4조 위안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후유증 같은 부작용에 주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대규모 부양책이 집값 상승, 생산과잉, 채무 증대 등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양적완화로 이같은 후유증이 재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통화완화 기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지난 2013년 4월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적완화 조치를 확대, 연간 신규 통화공급량은 기존 60조~70조엔에서 80조엔(약 734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로존 경제 회복을 위해 유럽 중앙은행도 올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약 74조원) 상당의 국채 매입을 실시한다.  유럽 중앙은행이 내년 9월까지 매입하는 국채는 총 1조1400억 유로에 달한다. 이밖에도 2014년 10월이래 한국을 비롯해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등 국가도 금리인하에 나섰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중국 군사강국 포효에 증시 테마주 '들썩'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국방부 관계자가 군수산업 개혁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관련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국방과기공업국 쉬다저(許達哲) 국장은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구시(求是)에 군수산업 개혁에 관한 글을 실었다.

여기에는 ▲우주항공체제 개혁 적극 추진 ▲우주항공 사업기관 개혁 확대 ▲우주항공산업으로의 사회자원 유치 등이 언급되었으며,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군(軍)과 민(民)의 융합발전을 실현해 항공우주산업과 국가 대공업체계와의 긴밀한 융합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되었다.

쉬다저는 "우주항공분야에서 창정(長征) 시리즈 운반로켓은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국가 우주안보 및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며 "운반로켓기술은 국가의 우주공간 진입능력 및 발전능력을 결정짓는 기술로서, 최근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우주항공산업 강국들은 모두 선진의 우주항공기술을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하고 잇따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 등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앞서 제시한 우주강국 건설 목표에 따라 세계 우주강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우주항공 매커니즘 개혁 촉진 ▲항공법 입법 추진 ▲과학기술 혁신 가속을 통해 중국의 우주항공기술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로부터 우주항공산업 개혁 및 적극 육성에 관한 소식이 나온 뒤 관련 테마주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신만굉원(申萬宏源) 증권은 보고서에서  "군수종목의 평가치고 대체로 높은 편이고 주가수익률 또한 50배가 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산업 통합 가능성·지속성장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테마주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기계공업집단(中國機械工業集團)·중국핵공업집단(中國核工業集團)·중국전자신식산업집단(中國電子信息產業集團)·중국중재집단(中國中材集團)이 각각 보유 중인 상장사 축연과기(軸研科技)·중핵과기(中核科技)·장성신식(長城信息)·중재과기(中材科技) 4개사가 통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정보화 건설 및 개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며 ▲걸새과기(傑賽科技) ▲항천장봉(航天長峰) ▲항천동력(航天動力) ▲항천기전(航天機電) ▲사창전자(四創電子) 등을 유망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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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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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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