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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자카드 조사 3년7개월간 미적미적

기사입력 : 2015년03월25일 15:47

최종수정 : 2015년03월25일 15:47

"국내외 사례 없다" 이유...BC카드 신고 취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전선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자카드에 대한 조사를 3년7개월이나 질질 끈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인 BC카드는 기다리다 지쳐 결국 신고를 취하하고 비자카드에 백기를 들었다.

25일 공정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2011년 7월 공정위에 '우월적 지위남용'을 이유로 비자카드를 신고했다가 올 2월에 취하헀다. 비자카드가 BC카드에 대해 '부당계약을 강요했다'는 게 신고 이유다.

비자카드는 BC카드가 2011년 중국 카드사 은련과 제휴를 맺자 '계약위반'을 이유로 그해 6월부터 매월 5만달러, 연간 60만달러의 위약금을 물렸다. 현재까지 BC카드가 낸 위약금은 총 230만달러(약 25억원)에 이른다.

글로벌 카드망을 보유하고 있는 비자카드의 이같은 행위에 BC카드는 2011년 7월 공정위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3년 넘게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끌며 BC카드의 속을 태웠다. 그 사이 비자카드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고 BC카드는 결국 신고를 취하하게 된 것이다.

신고자인 BC카드측은 더 이상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어 조사가 장기화됐다고 해명했다. 지금은 담당조사관이나 책임자 모두 바뀐 상태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비자카드 건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유사사례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비자카드가 글로벌 사업자라는 점도 애로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담당 조사관도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 부득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글로벌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위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부의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불법성을 입증할 수 능력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재찬 위원장이 취임한 후 공정위는 글로벌 IT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기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비춰보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사능력이 얼마나 제고될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코 사건 자체를 소홀히 다뤘거나 늑장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전선형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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