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금융소비자 보호 vs 지나친 규제"…금소법 제정 난항

기사입력 : 2015년04월10일 15:15

최종수정 : 2015년04월10일 15:15

국회,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청회…쟁점마다 이견

[뉴스핌=정탁윤 기자] 동양사태와 저축은행사태 등 금융권의 잇따른 대형사고에 따라 제기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19대 국회 첫 해인 지난 2012년 정부가 재차 발의했지만 2년 넘게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부터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금융상품 피해의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문제,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 제한 등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 은행과 보험사 등 주요 금융기관은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원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은 "현재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들은 대출성 상품과 그 밖의 다른 상품들간 본질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성 상품 또는 보장성 상품의 규제 측면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그대로 대출성 상품에도 적용해 실제 운용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행장은 손해배상의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과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소비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거래기록에 대한 열람제도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므로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도상환 수수료 규제와, 계약 변경요구·해지권 부여, 투자성상품 판매장소 제한, 연대보증 금지 명문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모두 강화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소장은 "지나친 사전 규제는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 및 소비자 접근을 위축시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위반시 금융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사후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판매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하고 손해액 입증책임을 판매업자 등이 부담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찬성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입증책임전환 문제와 관련 "민사소송법상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그는 "경직된 판매절차 도입으로 인한 거래불편, 악의의 금융소비자에 의한 소송 남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근본 목적이 금융소비자보호인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입법을 추진한지 3년이 되도록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것은 의문"이라며 "법 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될때 법 제정을 미루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안과 정호준 의원안, 강석훈 의원안 등 6건의 제정안과 이학영 의원이 소개한 청원안 1건이 계류돼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화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