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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주 상승 vs 금융주 하락…뉴욕증시 고점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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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셋리서치 "금융·에너지·유틸리티 연초대비 하락중"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 미국 뉴욕증시에서 업종별 수익률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증시의 고점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해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 뉴욕증시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 일봉차트
◆ 고점 박스권 유지중인 미국 뉴욕 증시

그동안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업종인 금융 업종이 퇴조하면서 혼란스러운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올해 들어서만 7%대 강세를 기록하며 강세장을 이끌어온 헬스케어 업종에 비해 금융·에너지·유틸리티 업종의 경우 2~5%대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선발 업종의 모멘텀가 둔화되고 시장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일단 주식시장의 고점 징후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시장분석업체인 팩트셋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연초대비 부진한 성적을 낸 3개 업종은 금융과 에너지, 유틸리티 업종 등이다.

또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0년 이래 헬스케어나 재량소비재, 내구소비재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 뉴욕 증시는 약 3개월 뒤에 고점을 형성했다.

◆ 금리인상 국면…금융·에너지株 둔화

2년 여 전인 지난 2013년 초 당시 금융업종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소비재 업종의 경우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년 만에 시장은 헬스케어나 소비재 업종이 시장 주도주로 자리잡았다.

이들 업종의 특징은 경기 회복 사이클과는 무관한 업종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음식료나 의료기기 등은 경기와 무관하게 소비나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경기가 둔화하는 시점에도 업황은 별다른 위축을 나타내지 않는다.

반면 금융주와 유틸리티주는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움직임이 둔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 경기 하강국면에서는 에너지 소비도 점차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증시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이 점차 둔화돼 고점을 형성하고 시세의 전환점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업종과 같이 최근 취약한 성적을 보이는 업종 흐름이 재차 반전되지 못한다면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의 모멘텀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 연준 내부의 엇갈린 금리인상 전망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위원들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어 시장 혼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여러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시점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오는 6월 FOMC부터 금리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올해 말은 돼야 금리 정상화를 시작할 만한 경제 지표상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다른 2명의 위원들은 내년은 돼야 금리 인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위원들의 금리인상 시점에 대한 견해가 오는 6월을 비롯, 올해 연말, 내년 등으로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 당분간 실적 강세·물가상승 쉽지 않을 듯

최근 글로벌 에너지가격의 약세와 이에 따른 미국 달러화 강세 현상 지속으로 인해에 당분간 두드러진 실적 강세나 물가 상승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향후 기준금리 인상시점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시각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성과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고용 회복과 성장 지속, 물가지표 정상화 등으로 오는 9월께 단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중점을 이루고 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향후 물가의 완만한 움직임으로 인해 금리인상 시기를 다소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들리 총재는 "노동시장의 임금 회복세가 경기 둔화 속도보다 빠를 수 있다"며 "하지만 오는 6월 금리인상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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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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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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