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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팬택 임직원의 절절한 호소

기사입력 : 2015년04월22일 11:33

최종수정 : 2015년04월22일 13:55

"회사 생존 위해서는 고용 불안 등 어떤 어려움도 감수"

[뉴스핌=이강혁 기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팬택 임직원들은 고용보장을 회사와 인수자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희망의 끈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22일 팬택 대외창구인 홍보팀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 내용의 일부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직원 스스로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것이 임직원의 마지막 부탁이다.

팬택을 살려야 한다는 임직원들의 절절한 호소가 안타깝다.

법정관리 중인 팬택은 최근 3번째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서 청산이 유력한 상황에 놓였다.

                                          <사진제공 = 팬택>
당초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팬택의 기업 계속가치를 1114억원으로, 청산가치를 1504억원으로 봤다. 법원이 팬택의 상징적 가치 등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매각 시도를 이어갔지만 3번이나 무산됐다.

법원과 채권단은 4번째 매각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고민 중이다. 청산 등 팬택에 대한 향후 처리는 법원과 채권단의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실 팬택 임직원과 재계의 시선으로 보면 팬택의 기업가치는 돈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

1991년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팬택은 '스카이' '베가' 등 히트 휴대폰을 탄생시키며 누적 매출 29조원(누적 수출 14조원)을 달성한 국내 유일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기준 등록특허 4073건, 출원특허 1만4798건 등 높은 기술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역량을 발판으로 팬택은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유동성 위기 이후 현시점까지도 임직원 1500여명이라는 직접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2~2014년)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1조5000억원의 부품을 매입하면서 500여개 협력업체의 수만명 고용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런 팬택이 청산절차로 돌입할 경우 당연히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다.

당장 조 단위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는 중견 IT제조업체가 사라지게 된다. 팬택 임직원 1500명의 고용 불안도 피할 수 없다. 우수 인력이 해외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길 경우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

5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의 줄도산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제조3사의 경쟁구도 붕괴로 인한 국내 휴대폰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삼성전자가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팬택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희망의 끈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겠다"면서 "인수자가 느끼는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회사의 생존을 지켜내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번 결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팬택의 팀장 이상 전 직책자는 "회사가 생존하고 남은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위기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팬택은 세계 7위 모바일 기기 제조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7년 금융위기 때 자금난에 빠지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스마트폰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4년8개월여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지만 또다시 자금난을 겪으며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이후 3차례에 걸친 주인찾기가 모두 실패하면서 청산 위기가 현실화됐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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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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