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토부, 2020년 자율주행車 시대 연다

기사입력 : 2015년05월06일 15:10

최종수정 : 2015년05월06일 15:10

제도정비 및 인프라 확충 등 전방위 지원

[뉴스핌=송주오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잦은 야근 탓에 잠이 부족한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눈을 붙인다. 잠에서 깨면 어느새 회사 앞에 차가 멈춰있다.

가상의 30대 직장인 A씨가 겪은 출퇴근 시간의 일화는 2020년이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자쥴주행자동차의 부분 상용화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부분 상용화에 나선다.<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장관 유일호)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했다. 반면 현대차는 올해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 국제 자동차기준(UN기준)에서 자율조향시스템의 금지와 함께 제네바 교통협약에서 운전자의 항시 조작의무를 부여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자율조향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운전자 향상 조작을 전제해 오고 있다.

또한 주요 자동차 선진국 중 자율주행차의 정식 판매나 운행을 허용한 나라는 없으나, 시험운행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운행 허가요건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5개주에서 시범운행을 허가 중이고 일본은 전용번호판 발급을, 영국은 4개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020년 상용화를 대비해 자율주행장치 관련 자동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과 리콜·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지원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레이더 등 센서의 신뢰성과 인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해 차선정보를 제공하고, 정밀 위성항법 기술 개발을 통해 GPS 위치 정확도를 개선키로 했다.

도로면 레이더를 통해 수 km 전방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V2I) 할 수 있는 시범도로와 차량간 교통정보를 교환(V2V) 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를 배분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개발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해 우리 중소부품업체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를 추진한다.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구축하고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및 차량의 성능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밀 수치지형도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레벨3 기술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0년에는 상용화 제도를 완비한 후 자율주행 레벨3 수준에서의 부분적인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자동차․IT․통신․위성항법 등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가가치 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자율조향장치가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을 예방함으로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통행시간을 업무․여가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