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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화학, 하도급법 위반...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 2015년05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5월26일 14:12

납품단가 20%나 부당감액해 손해 끼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LG화학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하고 유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는 2010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급사업자의 특허기술을 갈취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LG화학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정명령은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1억41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이며, 과징금은 기술갈취와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 배터리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23회나 요구했으며,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이 이를 유용하도록 했다.

A사가 LG화학의 요구로 제공한 기술자료는 자사의 특허(2012년 10월 등록)기술로서 배터리라벨의 원가자료 및 원재료 사양정보, 라벨 제조 방법 및 제조설비 등의 핵심기술이다.

LG화학은 이 자료를 활용해 중국 남경법인에서 2013년 9월부터 배터리라벨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A사로부터의 구매를 중단했다.

또한 2013년 2월 하도급거래 기본구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최종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LG화학은 또 2012년 8월 수급사업자 B사에 대해서도 납품단가를 20%나 부당하게 인하해 1억 4100만원의 손해를 끼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술갈취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를 핑계로 납품단가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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