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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제' 충돌... 현금출납업무 이견

기사입력 : 2015년06월16일 13:55

최종수정 : 2015년06월16일 14:11

은행측 "영업점 모출납 업무 가능" vs 노조 "합의 위반"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도(임피)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성낙조)는 은행 경영진이 임피 제도 개선과 관련한 노사 합의를 위반했다며 15일부터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12층 은행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8시 여의도본점 1층에서 ‘임금피크제도 개악 저지와 노사합의 위반 경영진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임금피크 제도 관련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지난달 12일 희망퇴직 합의와 함께 특정직원(임금피크) 제도 개선에 관련 합의했다. 자율적인 희망퇴직의 기회를 부여하되, 희망퇴직을 원치 않을 경우 기존의 내부통제 책임자 등 일반직무와 마케팅 직무 가운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의의 골자다.

그런데 사측은 최근 임금피크 직원들의 직무를 모출납이 아니면 마케팅 직무를 부여하겠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모출납은 영업점 창구의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업무로 오전과 오후 창구 직원들이 보유할 수 있는 시재(현금)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관리 업무다. 대체로 신입행원들이나 하위 직급의 은행 직원들이 주로 담당한다.

노조는 모출납 업무는 이번 노사합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은행 측이 일반직무 관련 합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고 최근 은행 경영진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모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은행은 임금피크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한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서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임피 제도 개선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매일 아침 집회와 여의도본점 은행장실 앞 연좌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 직원이 일반직무를 선택하는 경우 영업점을 중심으로 배치된다"며 "영업점장의 지휘 감독 하에 각 영업점의 여건 및 임금피크 직원의 경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피 직원이 모출납 업무를 하는 것은 영업점 여건에 따른 것으로 노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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