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공개시장조작 수주간 중단, 금리인하 임박설 솔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공개시장조작에 줄곧 ‘침묵’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상하이은행간 금리인 시보금리가 이미 바닥을 치고, 저금리로 인해 유동성은 부담은 적은 상황이지만 다수 시장 전문가들은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혹은 지급준비율(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보도에 따르면, 18일 인민은행의 정례 공개시장조작 결과 발표가 있어야 했지만 시장에는 아무런 소식도 나오지 않았다. 인민은행이 무려 9주 연속 공개시장조작을 중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은 시보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인민은행의 공개시장조작에 연연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실물경기 회복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나 지준율 추가 인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규모 이상 산업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6.1% 늘어나면서 2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실업률 또한 안정적 수준을 이어가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국가통계국 최신 자료에 따르면, 5월 실업률은 5.1%로 전월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중국 당국이 실업률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 완화조치 시행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던 JP모건체이스는 종전의 전망을 다소 수정했다.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하기는 하지만 하반기부터 점차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이다.

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쥔(馬駿)은 “정책 조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하기까지는 6-9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중앙은행이 지난해 11월 말 금리를 인하한지 막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경제성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 아시아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톰 올릭(Tom Orlik)은 “통화정책 완화의 긴박성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존재한다”며 “중국이 올해 7%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업부가가치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계속해서 부진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고, 이는 실질 금리가 여전히 높고 신용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뜻한다는 것.

9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중국 CPI가 전년 동기 대비 1.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직전월인 4월의 1.5%보다 후퇴한 결과로 전문가 예상치인 1.3% 상승에도 못 미친 것으로, 이로써 중국의 CPI는 4개월래 최저치로 내려 앉으며 넉 달 연속 1%대에 머물렀다.

P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4.6% 떨어지며 시장 전망치인 4.5%를 하회했다.

톰 올릭은 “3분기에 금리인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방정부 인프라 건설과 보장성주택 프로젝트를 지원할 맞춤형 통화정책도 반드시 동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초상은행(招商銀行) 금융시장부 고급 애널리스트 류둥량(劉東亮) 또한 지준율 및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며, 5월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빠르면 이달 내 지준율이 인하될 것으로 진단한다.

류둥량은 “대출 규모가 7079억 위안에서 5월 9008억 위안으로, 사회융자규모 또한 1조500억 위안에서 1조2200억까지 늘어났고, 융자가 늘어남에 따라 광의통화(M2) 증가율도 연내 최저점을 벗어나는 등 5월 금융지표가 다소 개선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6월에도 M2 증가세가 이어지고 주민 및 기업의 중장기 대출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하반기 경기회복에 유리하겠지만, 현재 실질금리가 여전히 높아 실물경제의 융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반드시 지준율 및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성증권(中誠證券) 애널리스트 위루(余璐)는 “중앙은행이 수 주 연속 역(逆)환매조건부채권(역 RP, 역레포)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개시장조직에 나서지 않고 있고,  IPO 신주 발행•MLF 만기 도래• 하반기라는 시기적 요인 등으로 자금경색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