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조세] 원천징수액 내가 선택한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1:12

[뉴스핌=이영기 기자]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징수되는 원천징수 비율을 지금보다 낮거나(80%) 높게 (120%) 직접 선택해 정할 수 있다.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없어도 국내 전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해 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소개했다.

우선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으로 근로소득자는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로 봤을 때 근로자가 세액을 80%로 정하면 연말정산에 앞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도 준다. 따라서 연말에 세금을 추가 납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면 120% 비율을 선택하면 세금을 미리 많이 떼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줄어 든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근로자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세금을 징수하고 연말 정산 때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미리 떼는 경우가 있어 이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했던 1인가구와 2인가구를 분리해 1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이날부터 해외직구 결제를 국내전용카드로 할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외환업무를 할 수 있게 돼 그간 비자나 마스터 등 글로벌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해외 직구 결제가 국내 전용카드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부가가치세 면세분야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후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자진 발급시 연간 100만원 한도로 건당 200원이 세액공제되나, 의무불이행시 공급가액×0.1%~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투자일임업이 과세로 전환된다. 이날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금거래 탈세를 막기 위해 금 스크랩 매입자가 부가세를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과세관청에 이를 납부토록 하는 '금스크랩 매입납부특례'가 도입됐다. 기존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떼어 과세관청에 납부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이다.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관과 관련된 규정도 강화했다.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농업회사법인도 추가된다. 또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